# 치과위생사가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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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위생사가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근무기관이 바뀐 경우
2. 졸업한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3. 면허증을 분실하여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정답**
4. 보수교육을 처음 이수한 경우
5.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된 경우

**정답: 3**

## 해설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한다. 근무지 변경이나 보수교육 이수는 면허증 재발급 사유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치과위생사 면허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으로서 법적 자격을 증명하는 행정 문서입니다. 따라서 면허증 자체의 효력이나 기재 사항, 원본 보유 여부에 변동이 생겼을 때만 재발급 사유가 됩니다.

면허증 재발급의 핵심 원리

면허증 재발급은 면허의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된 경우가 아니라, 면허를 증명하는 물리적 문서의 회수·훼손·분실 또는 기재사항 변경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근무기관 변경, 보수교육 이수, 건강보험 자격 변동은 면허의 효력이나 면허증 기재 내용과 무관한 외부 요인입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재발급 사유 여부 | 근거 |
| --- | --- | --- |
| 1. 근무기관이 바뀐 경우 | 해당 없음 | 근무처는 면허증 기재 사항이 아니며, 취업·이직 시 면허증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채용 절차의 일부일 뿐 재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 2. 졸업한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 해당 없음 | 면허 취득 당시의 학교명은 면허증에 기재되지 않으며, 학교명 변경은 학적부나 졸업증명서의 정정 사유이지 면허증 재발급 사유가 아닙니다. |
| 3. 면허증을 분실하여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재발급 대상 | 면허증 원본이 없으면 법적으로 면허를 증명할 수단이 사라지므로, 분실·훼손·멸실은 대표적인 재발급 사유입니다. |
| 4. 보수교육을 처음 이수한 경우 | 해당 없음 | 보수교육 이수는 면허 유지 조건과 관련되지만, 면허증 자체를 다시 발급할 사유는 아닙니다. 이수 결과는 별도의 보수교육 이수 확인 체계로 관리됩니다. |
| 5.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된 경우 | 해당 없음 | 건강보험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관리 영역이며, 치과위생사 면허증의 기재 사항이나 효력과는 별개입니다. |

혼동 주의! 취업이나 이직 시 면허증 원본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과 면허증 재발급 사유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무기관 변경은 채용 절차상 원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재발급 신청 사유는 아닙니다.

핵심! 면허증 재발급은 면허증 원본의 분실·훼손·멸실 또는 면허증에 기재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보기 중에서는 분실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이에 해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증 재발급 실무 가이드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신청 절차
면허증 재발급은 분실, 훼손, 멸실,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에만 신청합니다. 근무기관 변경, 보수교육 이수, 건강보험 자격 변동은 재발급 사유가 아닙니다.

취업·이직 시 면허증 원본 제출을 요구받는 것은 채용 절차의 일부일 뿐, 그 자체가 재발급 신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본이 없는 경우에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안내하세요.

주의면허증 원본이 없으면 법적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단이 사라지므로, 분실 즉시 재발급 신청을 안내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면허증 재발급** — 면허증 원본의 분실·훼손·멸실 또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 시 신청하는 행정 절차
- **보수교육** — 면허 유지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수 결과는 별도 확인 체계로 관리되며 면허증 재발급 사유가 아님
- **기재사항 변경** — 면허증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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