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지인에게 말한 경우 문제 되는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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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지인에게 말한 경우 문제 되는 의무는?

이송 뒤 환자의 질병명과 주소가 외부에 알려졌다.

## 보기

1. 자격신고 의무
2. 업무범위 준수 의무
3. 명의 사용 금지
4. 비밀 준수 의무 **✔ 정답**
5. 출동기록 작성 의무

**정답: 4**

## 해설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밀 준수 의무가 가장 적절하다. 명의 사용 금지, 자격신고 의무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질병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말한 행위는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질병명은 건강정보이고 주소는 개인식별정보이므로, 둘 다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정보에 속한다. 이송 과정에서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상태, 투약 정보, 보호자 연락처, 주거지 등 민감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데, 이 정보는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인계라는 직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지인에게 말하는 순간 직무 목적을 벗어난 누설이 된다.

혼동 주의! 비밀 준수 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유지된다. 이송 뒤 환자의 질병명과 주소가 외부에 알려졌다는 상황은 환자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또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이나 환자가 지정한 보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해야 한다.

핵심!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를 자격신고 의무, 업무범위 준수 의무, 명의 사용 금지, 출동기록 작성 의무와 함께 응급구조사의 법적 의무로 묶어 출제한다. 각 의무의 적용 상황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 구분 | 적용 상황 | 위반 사례 |
| --- | --- | --- |
| 비밀 준수 의무 | 직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외부에 누설 | 지인에게 환자 질병명과 주소를 말함 |
| 자격신고 의무 | 자격 취득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 | 자격증만 받고 신고하지 않음 |
| 업무범위 준수 의무 |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응급처치 | 의사만 할 수 있는 처치를 시행 |
| 명의 사용 금지 | 타인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대여 |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의로 활동하게 함 |
| 출동기록 작성 의무 | 구급활동 후 기록을 작성·보존 | 출동 후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 |

비밀 준수 의무는 응급구조사의 직업윤리이자 법적 의무로,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정보의 신뢰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응급구조사가 환자 정보를 함부로 말하면 환자는 물론 응급의료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응급구조사는 구급활동 중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직무 종료 후에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정보 보호 실무 가이드이송 후에도 유지되는 비밀 준수 의무
구급활동 중 알게 된 질병명, 주소, 투약 정보, 보호자 연락처는 모두 비밀정보에 해당한다. 이 정보는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인계라는 직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지인이나 가족에게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말하면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 된다.

비밀 준수 의무는 환자 사망 후에도 유지된다. 정보 제공은 법정대리인이나 환자가 지정한 보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주의응급구조사가 환자 정보를 누설하면 자격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급활동 중 알게 된 모든 정보는 직무 종료 후에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비밀 준수 의무** —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질병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법적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구조사의 자격, 업무범위, 법적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 **개인식별정보** — 환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건강정보** — 환자의 질병명, 투약 정보 등 건강 상태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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