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통 환자의 니트로글리세린 사용과 관련해 2급 업무범위에 맞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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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흉통 환자의 니트로글리세린 사용과 관련해 2급 업무범위에 맞는 조건은?

환자가 본인 처방 약을 가지고 있고 흉통을 호소한다.

## 보기

1. 약 이름을 모르는 경우
2. 구급대가 임의로 약을 준비한 경우
3.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 **✔ 정답**
4. 보호자가 다른 사람 약을 준 경우
5. 유통기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답: 3**

## 해설

2급 응급구조사의 니트로글리세린 혀아래 투여 업무는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적절하다. 구급대가 임의로 약을 준비한 경우, 보호자가 다른 사람 약을 준 경우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2급의 업무 범위에서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투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병원전 응급처치(prehospital care)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환자의 약물을 ‘대신 투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병원전 사용 원칙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angina pectoris)이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에서 흉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혈관확장제입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이 약물을 투여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자가 평소 본인이 복용하던 처방 약물을 직접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구급대원이 임의로 약물을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은 약물 오투여로 인한 저혈압, 쇼크, 알레르기 반응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환자 본인의 병력과 처방에 근거한 안전한 투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약 이름을 모르는 경우 | 부적절 | 약물명을 모르면 니트로글리세린인지 확인할 수 없어 투여가 불가능합니다. 약물 확인은 투여의 전제 조건입니다. |
| 2. 구급대가 임의로 약을 준비한 경우 | 부적절 | 구급대가 자체적으로 약물을 준비해 투여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2급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2급은 환자가 소지한 본인 처방 약에 한해 보조적으로 투여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 3.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 | 적절 | 환자 본인이 처방받아 휴대 중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흉통 호소 시 사용하도록 돕는 것은 허용됩니다. |
| 4. 보호자가 다른 사람 약을 준 경우 | 부적절 | 처방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약물은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큽니다. |
| 5. 유통기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부적절 |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은 효능이 떨어지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

병태생리와 임상 적용

니트로글리세린은 정맥을 확장시켜 전부하(preload)를 감소시키고, 관상동맥을 확장해 심근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과도한 혈관확장은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의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여 전에 반드시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 1급은 일부 지역에서 의사의 직접 지도 하에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할 수 있지만, 2급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려는 약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구급대가 약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투여하는 행위는 2급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흉통 환자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사용이 가능한 조건은 ‘환자 본인의 처방 약을 본인이 휴대하고 있고, 약물명과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기(저혈압, 최근 발기부전약 복용 등)가 없는 경우’로 요약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흉통 환자 니트로글리세린 병원전 사용 가이드응급구조사 2급 업무범위 내 투여 보조 원칙
응급구조사 2급이 흉통 환자에게 니트로글리세린 투여를 보조할 수 있는 조건은 환자 본인이 처방받아 직접 휴대 중인 약물일 때로 한정된다. 구급대가 자체적으로 약물을 준비하거나 타인의 약을 사용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난다.

투여 전 반드시 약물명과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최근 발기부전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주의니트로글리세린은 과도한 혈관확장으로 저혈압과 쇼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여 전 혈압 측정과 금기 확인이 필수적이다. 1급과 달리 2급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려는 약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친다.

## 핵심 개념

- **니트로글리세린** — 협심증이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에서 흉통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혈관확장제로, 정맥 확장을 통한 전부하 감소와 관상동맥 확장 효과가 있다.
- **병원전 응급처치** — 병원 도착 전 구급대원이 현장이나 이송 중에 제공하는 응급의료서비스로, 투약 등 의료행위는 법적 업무범위에 따라 제한된다.
- **전부하** — 심장이 수축하기 전에 심실에 채워지는 혈액량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은 정맥을 확장시켜 이를 감소시킨다.
- **응급구조사 2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자격으로, 환자 본인 처방 약의 복용 보조 수준의 투약만 가능하다.
-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 관상동맥의 혈류 장애로 심근 허혈이 발생하는 응급 질환군으로, 대표적인 증상이 흉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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