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도유지와 관련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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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기도유지와 관련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

의식저하 환자의 기도폐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비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한다.

## 보기

1. 정맥혈 채혈
2. 인공호흡기 유지
3.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 정답**
4. 후두마스크 삽관
5. 기관내삽관

**정답: 3**

## 해설

2급 응급구조사는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를 업무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가 가장 적절하다. 후두마스크 삽관, 기관내삽관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 심화 해설

기도유지와 관련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기도기(airway adjunct)를 이용한 기도유지까지로 한정됩니다. 의식저하 환자에서 가장 먼저 소실되는 반사는 인두반사(gag reflex)와 후두반사(laryngeal reflex)이며, 이로 인해 혀가 뒤로 밀리거나 구강 내 분비물이 기도로 흡인될 위험이 커집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이러한 기도폐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인두기도(oropharyngeal airway, OPA)와 비인두기도(nasopharyngeal airway, NPA)를 삽입하여 혀의 후방 전위를 막고 기도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의 구분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기도유지와 관련된 침습적 처치의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적인 기도유지술과 기도기 삽입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후두마스크(laryngeal mask airway, LMA) 삽관이나 기관내삽관(endotracheal intubation)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후두마스크는 성문 상부에 위치하는 기도유지기구로 비교적 삽입이 용이하지만, 삽관 중 구역반사를 유발할 수 있고 위치 확인과 고정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여 2급 응급구조사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관내삽관은 기관 내로 튜브를 직접 삽입하는 고도의 침습적 처치로, 성대 노출과 후두 조작이 필요하므로 1급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합니다.

기도폐쇄의 병태생리 의식이 저하된 환자는 혀(tongue)를 포함한 구인두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합니다. 앙와위에서 혀는 중력에 의해 후방으로 밀려 구인두(oropharynx)를 막게 되는데, 이것이 의식저하 환자에서 가장 흔한 기도폐쇄 원인입니다. 구인두기도는 혀의 기저부와 인두 후벽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공기 통로를 확보하고, 비인두기도는 비강을 통해 인두까지 삽입되어 혀 뒤쪽으로 공기 흐름을 유지합니다. 기도기는 의식이 저하된 환자에서 혀의 후방 전위로 인한 상기도 폐쇄를 예방하는 일차적 장비입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처치 | 2급 응급구조사 가능 여부 | 판단 근거 |
| --- | --- | --- | --- |
| 1 | 정맥혈 채혈 | 불가 | 정맥혈 채혈은 의료기사 등 다른 직종의 업무이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2 | 인공호흡기 유지 | 불가 | 인공호흡기 유지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2급 응급구조사는 인공호흡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 3 |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 가능 | 구인두기도와 비인두기도를 이용한 기도유지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
| 4 | 후두마스크 삽관 | 불가 | 후두마스크 삽관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2급 응급구조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
| 5 | 기관내삽관 | 불가 | 기관내삽관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2급 응급구조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혼동 주의! 후두마스크 삽관은 기관내삽관보다 덜 침습적이지만, 2급 응급구조사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도유지와 관련하여 2급 응급구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구인두기도와 비인두기도뿐입니다.

핵심! 의식저하 환자에서 기도폐쇄가 의심되면 먼저 두부후굴-하악거상법(head tilt-chin lift) 또는 하악견인법(jaw thrust)으로 기도를 열고, 필요시 2급 응급구조사는 기도기를 삽입하여 기도 개방성을 유지합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구인두기도를 삽입하면 구역반사와 후두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구인두기도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의식이 남아 있는 환자에게는 비인두기도를 선택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2급 응급구조사 기도유지 업무범위기도기 삽입까지 허용, 침습적 기도처치는 1급 업무
2급 응급구조사는 구인두기도와 비인두기도를 이용한 기도유지까지 수행할 수 있다. 의식저하 환자는 인두반사와 후두반사가 소실되면서 혀가 후방으로 밀려 기도가 막히므로, 기도기를 삽입해 혀의 후방 전위를 막고 기도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

후두마스크 삽관과 기관내삽관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이다. 후두마스크는 성문 상부 기도유지기구로 삽입이 비교적 쉬우나 구역반사를 유발할 수 있고 위치 확인·고정에 추가 교육이 필요하여 2급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후두마스크가 기관내삽관보다 덜 침습적이어도 2급 응급구조사는 사용할 수 없다. 2급이 사용 가능한 기도유지 장비는 구인두기도와 비인두기도뿐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구인두기도** — 혀의 후방 전위로 막힌 구인두에 공기 통로를 확보하는 기도기로 의식저하 환자에게 사용한다.
- **비인두기도** — 비강을 통해 인두까지 삽입하여 혀 뒤쪽으로 공기 흐름을 유지하는 기도기이다.
- **후두마스크** — 성문 상부에 위치하는 기도유지기구로 삽입이 비교적 용이하나 1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해당한다.
- **기관내삽관** — 기관 내로 튜브를 직접 삽입하는 침습적 처치로 1급 응급구조사가 의사 지도하에 수행한다.
- **인두반사** — 구역반사라고도 하며 의식저하 시 가장 먼저 소실되는 반사 중 하나로 흡인 위험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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