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할 때 금지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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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할 때 금지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보기

1.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표방하는 내용
2.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기술 광고
3.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
4.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정답**
5.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내용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예외로 허용한다. 비방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방, 치료경험담,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는 모두 금지되는 내용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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