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적절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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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NCS

## 문제

가장 적절한 판단은?

**76번 디지털 시민의식 업무문서**
**상황**
업무 중 알게 된 사고 현장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려 한다.
**검토 지침**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연속성을 함께 검토한다.
문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다.

## 보기

1. 얼굴만 가리면 무조건 게시 가능하다. 이 조치는 정보의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2. 친구 공개이면 자유롭게 게시한다. 이 조치는 정보의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3. 업무상 비공개 정보·개인정보·기관 지침을 확인하고 승인 없이 게시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정보의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 정답**
4. 사진에 설명을 쓰지 않으면 된다. 이 조치는 정보의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5. 퇴근 후에는 제한이 없다. 이 조치는 정보의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정답: 3**

## 해설

업무 정보는 시간·공개범위와 무관하게 보안·개인정보·기관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심화 해설

업무 중 취득한 사고 현장 사진의 SNS 게시 판단

문제의 핵심은 응급구조사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 SNS에 올리려 할 때, 단순히 ‘얼굴을 가렸는지’, ‘공개 범위를 제한했는지’, ‘퇴근 후인지’가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연속성을 함께 검토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혼동 주의! 보기 1, 2, 4, 5는 모두 ‘게시 가능 조건’을 하나의 단편적 조치로 환원한다. 얼굴을 가리거나 친구 공개로 설정하거나 설명을 쓰지 않거나 퇴근 후에 올리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일부 요소를 건드릴 수는 있어도, 업무상 비공개 정보 해당 여부나 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대체하지 못한다.

업무 중 알게 된 사고 현장 사진은 환자 식별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 Lin과 Metersky의 개념 분석에서도 소셜미디어 프로페셔널리즘의 첫 번째 속성으로 프라이버시와 기밀 유지(maintaining privacy and confidentiality)가 제시되며, 이는 단순한 얼굴 모자이크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업무적 기밀성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Westrick의 논문에서도 환자 기밀 유지 위반(breaches of patient confidentiality)과 부적절한 정보 유출이 학생의 징계, 프로그램의 법적 소송, 임상 배치 관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2]. 이는 곧 업무 연속성과 직결된다. 응급구조사가 속한 기관이나 지도 체계는 이러한 유출로 인해 현장 실습 기관과의 신뢰가 훼손되면 이후 출동·이송·임상 교육 협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Rabe의 논문은 의료 전문직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윤리적·법적·전문직업적 책임(ethical, legal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을 수반하며, 각국 규제 기관이 구체적 지침을 통해 이를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1]. 이는 개인의 판단이나 ‘퇴근 후’라는 시간적 기준이 아니라 기관 지침과 사전 승인 절차가 우선적인 통제 장치임을 시사한다. Bittner 등의 성명에서도 폐쇄형 소셜미디어 그룹에서조차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가 환자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한다 [4]. 폐쇄된 전문가 집단 내부 공유에서도 동의가 요구되는데, 개인 SNS 게시는 이보다 훨씬 넓은 노출 위험을 가지므로 사전 승인 없이 게시하는 것은 더 엄격히 제한된다.

핵심! 보기 3이 정답인 이유는 게시 행위 자체를 차단하되, 그 판단 근거로 업무상 비공개 정보 해당성, 개인정보 보호, 기관 지침과 승인 절차를 모두 확인하도록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는 문제에서 제시한 검토 지침인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연속성을 가장 포괄적으로 충족한다.

| 보기 | 제시된 조치 | 판단 근거의 문제 |
| --- | --- | --- |
| 1 | 얼굴만 가리면 게시 가능 | 식별 정보 일부만 통제, 업무상 비공개 정보성·승인 절차 미검토 |
| 2 | 친구 공개면 자유롭게 게시 | 접근권한만 제한, 기밀성·기관 지침·업무 연속성 미검토 |
| 3 | 비공개 정보·개인정보·기관 지침 확인 후 승인 없이 게시하지 않음 | 정확성·접근권한·개인정보 보호·업무 연속성을 모두 고려 |
| 4 | 설명을 쓰지 않으면 게시 가능 | 맥락 정보만 제거, 사진 자체의 정보성과 승인 절차 미검토 |
| 5 | 퇴근 후에는 제한 없음 | 시간적 기준은 업무상 취득 정보의 기밀성과 무관 |

업무 중 취득한 정보는 근무 시간 외라고 해서 그 성격이 바뀌지 않으며, 사진의 공개 여부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기관의 사전 승인과 지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와 ‘환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제 SNS 사용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ocial media use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in South Africa: The do's and don'ts.일반논문Rabe M. (2026) · DOI: 10.4102/safp.v68i1.6319

- [2]Nursing Students' Use of Electronic and Social Media: Law, Ethics, and E-Professionalism.일반논문Westrick SJ (2016)

- [3]Social Media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A Concept Analysis.일반논문Lin T, Metersky K. (2026) · DOI: 10.1111/nhs.70322

- [4]A Society of Gastrointestinal and Endoscopic Surgeons (SAGES) statement on closed social media (Facebook®) groups for clinical education and consultation: issues of informed consent, patient privacy, and surgeon protection.일반논문Bittner JG, Logghe HJ, Kane ED, Goldberg RF, Alseidi A, Aggarwal R (2019) · DOI: 10.1007/s00464-018-6569-2

## 임상 시나리오

업무상 취득 정보의 SNS 게시 판단응급구조사의 디지털 시민의식과 기밀 유지
업무 중 알게 된 사고 현장 사진은 업무상 비공개 정보로 간주되며, 환자 식별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기밀로 취급해야 한다. 게시 여부는 기관 지침과 사전 승인 절차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한다.

얼굴 가림, 친구 공개 설정, 설명 생략, 퇴근 후 게시 등의 조치는 개별 요소만을 통제할 뿐 정보의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연속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의폐쇄형 소셜미디어 그룹 내부 공유에서도 사전 동의가 요구되므로, 개인 SNS 게시는 더 넓은 노출 위험을 가지며 승인 없이 게시해서는 안 된다. 정보 유출은 기관 신뢰 훼손과 업무 연속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핵심 개념

- **업무상 비공개 정보** — 업무 중 취득한 정보로, 환자 식별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기밀로 간주될 수 있는 정보
- **사전 승인** —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 공개 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개인 판단이나 시간적 기준보다 우선하는 통제 장치
- **접근권한** —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친구 공개 설정 등이 이에 해당하나 기밀성 검토를 대체하지 못함
- **업무 연속성** — 정보 유출로 인한 기관 신뢰 훼손이 출동·이송·임상 교육 협력 등 업무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소셜미디어 프로페셔널리즘** — 의료 전문직이 소셜미디어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법적·전문직업적 책임으로, 프라이버시와 기밀 유지가 핵심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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