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중 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694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중 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의사가 간호사에게 활력징후를 측정하게 하는 행위
2. 의사가 간호사에게 투약 기록을 하게 하는 행위
3. 의사가 간호사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행위 **✔ 정답**
4. 의사가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준비하게 하는 행위
5.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교육을 하게 하는 행위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5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수술은 의사의 면허 사항에 속하는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사에게 하게 하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다. 활력징후 측정·정맥주사 준비·환자 교육·투약 기록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9620)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9621)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5080)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5081)
-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511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규제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5114)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690)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69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