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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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정답**
2. 환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며 특정 병원을 안내하는 행위
3. 의료기관 종사자가 지인에게 진료를 권유하는 행위
4.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나머지 보기는 금지되는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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