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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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 보기

1. 2년마다
2. 신고 의무 없음
3. 1년마다
4. 5년마다
5. 3년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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