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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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환자의 배우자가 동의서 없이 요청한 경우
2. 환자의 친구가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
3.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
4. 환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 **✔ 정답**
5. 환자의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 없이 요청한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친구나 보험회사 직원은 법정 열람 대상자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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