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그 업을 다시 개설·운영할 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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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그 업을 다시 개설·운영할 수 없는 기간은?

## 보기

1. 6개월
2. 1년 **✔ 정답**
3. 2년
4. 3년
5. 5년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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