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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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응급환자 본인
2.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 정답**
3. 진료비 부담 의무자
4. 응급환자의 직계혈족
5. 응급환자의 배우자

**정답: 2**

## 해설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인 미수금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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