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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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 보호자 면담
2. 응급의료기관 평가 서류 검토
3. 응급실 내 일반 환자 진료
4. 응급의료기관 지정 신청
5.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 정답**

**정답: 5**

## 해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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