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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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설명으로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한 경우
2. 의식이 없는 환자인 경우
3.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 정답**
4.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5.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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