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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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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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나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손상·점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시간이나 3일, 7일, 30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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