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한 경우의 법적 성격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526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한 경우의 법적 성격은?

## 보기

1. 응급환자 이송 의무 위반
2. 응급의료 설명·동의 위반
3. 응급의료 거부 금지 위반
4. 응급의료 중단 금지 위반 **✔ 정답**
5. 응급의료 방해 금지 위반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응급의료 중단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거부·방해·이송·설명·동의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2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2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파괴·손상·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2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상태에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자격 범위 내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2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파괴·손상·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4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동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4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의 설명·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4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받을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4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