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동행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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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동행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를 하지 않고 귀가 조치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후 처치
3.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대기
4. 법정대리인이 올 때까지 대기
5.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 후 응급처치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대기하거나 신고,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조문상 절차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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