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서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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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서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범위는?

## 보기

1.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 정답**
2. 응급의료기관에서 승인한 응급의료
3. 모든 응급의료 행위
4. 의사가 지시한 응급의료
5.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정답: 1**

## 해설

제5조의2제2호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를 면책 대상으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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