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치 전후를 비교하면, '위험도와 취약성'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을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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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학개론(소방 경채 모의고사)

## 문제

처치 전후를 비교하면, '위험도와 취약성'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을 고르면?

야간 출동 후 재평가 자료가 추가된 상황이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통제되고 여러 시설에서 동시 신고가 접수되었다. 주제는 '위험도와 취약성'이다. 판단 쟁점: 재난 위험도의 일반적 구성요소는?

## 보기

1.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노출·취약성을 함께 고려한다. **✔ 정답**
2. 저감 조치를 시행한 뒤에도 남아 있는 위험이다.
3. 사람·시설·환경이 위험원에 위치하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다.
4. 내진 보강, 대피교육과 같은 보호능력 향상 조치를 시행한다.
5. 발생 가능한 사건과 피해 경로를 구체화해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다.

**정답: 1**

## 해설

정답은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노출·취약성을 함께 고려한다.이다. 제시된 상황에서 위험도와 취약성의 핵심 기준을 적용하면 이 선택이 가장 적절하다. 다른 선택지는 관련 개념이거나 현재 조건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재난 위험도(disaster risk)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위해(hazard), 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의 결합으로 설명됩니다. 근거 자료 [2]와 [3]은 공통적으로 “재난 위험은 위해, 노출, 취약성의 조합으로 산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료 [4]는 이를 H-E-V(hazard-exposure-vulnerability) 관계로 구조화합니다. 따라서 위험도 평가는 위해의 발생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해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사회·시설·개인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은 집중호우라는 동일한 위해(hazard)가 발생했지만, 도로 통제와 다중 신고로 인해 현장 접근성과 자원 배분의 제약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는 위해 강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노출(exposure)은 사람·시설·환경이 위해의 영향권 안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취약성(vulnerability)은 그 영향을 견디거나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물리적 능력의 부족을 뜻합니다. 야간이라는 시간대, 통제된 도로, 동시 다발 신고는 모두 해당 지역의 취약성과 노출을 높이는 조건입니다.

보기 1은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노출·취약성을 함께 고려한다”고 하여 위해, 노출, 취약성의 결합으로 위험도를 정의한 자료 [2][3][4]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면 보기 2의 ‘저감 조치 후 남아 있는 위험’은 잔여 위험(residual risk)에 대한 설명으로, 위험도의 구성요소 자체를 묻는 질문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보기 3은 노출만을 단독으로 설명한 것이고, 보기 4는 취약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 역량(coping capacity) 강화 조치에 해당합니다. 보기 5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목적 중 하나이지만, 구성요소의 정의는 아닙니다.

자료 [1]은 응급대응자 관점에서 취약성(vulnerability)과 대처 역량(coping capacity) 중 무엇을 우선시하는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장에서 위해 강도만으로 위험도를 단정 짓기보다, 노출된 인구와 시설, 그리고 그들의 대처 능력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실무적 함의를 제공합니다. 핵심! 재난 위험도는 ‘위해 × 노출 × 취약성’의 함수이며, 한 요소만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How Hazards Turn Into Disasters: Perspectives of Emergency Responders.일반논문Bhattacharyya A, Yonca Aydin N, Comes T. (2026) · DOI: 10.1111/risa.70288

- [2]Disaster risk governance in Iran: Document analysis.일반논문Safari M, Seyedin H, Jahangiri K (2019) · DOI: 10.4103/jehp.jehp_30_19

- [3]Inequality in human development amplifies climate-related disaster risk.일반논문Teber K, Sippel S, Krause M, Zscheischler J, Mahecha MD. (2026) · DOI: 10.1038/s41467-026-73873-9

- [4]Urban flood risk assessment characterizing the relationship among hazard, exposure, and vulnerability.일반논문Bin L, Xu K, Pan H, Zhuang Y, Shen R (2023) · DOI: 10.1007/s11356-023-28578-7

## 임상 시나리오

재난 위험도 평가의 실제 적용위해·노출·취약성의 통합적 판단
재난 위험도는 위해, 노출, 취약성의 결합으로 산출된다. 집중호우라는 동일한 위해라도 야간 시간대, 도로 통제, 동시 다발 신고는 노출과 취약성을 높이는 조건이므로 위해 강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현장에서는 노출된 인구와 시설, 그리고 그들의 대처 능력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 위해 강도만으로 위험도를 단정하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주의저감 조치 후 남는 위험은 잔여 위험으로 위험도 구성요소와 다른 개념이다. 노출만 보거나 대응 역량 강화만 보는 것도 위험도 평가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 핵심 개념

- **재난 위험도** — 위해(hazard), 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의 결합으로 산출되는 재난 피해의 총체적 가능성과 규모
- **위해** —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 자체(예: 집중호우, 지진)
- **노출** — 사람, 시설, 환경이 위해의 영향권 안에 위치하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
- **취약성** — 위해의 영향을 견디거나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물리적 능력의 부족 정도
- **잔여 위험** — 저감 조치를 시행한 뒤에도 남아 있는 위험으로, 위험도 구성요소와는 구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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