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응급의료종사자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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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part1. 복통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응급의료종사자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 보기

1. 응급처치와 무관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응급처치 중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3. 응급처치 중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4. 응급처치 중 경미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정답**
5. 응급처치를 거부한 환자에게 처치한 경우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응급의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감면한다. 경미한 과실은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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