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1급이 할 수 없는 응급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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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part1. 복통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1급이 할 수 없는 응급처치는?

## 보기

1. 정맥로 확보 및 수액 투여
2. 기관내삽관 **✔ 정답**
3. 기도유지기를 이용한 기도 확보
4. 심전도 측정 및 전달
5.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심장리듬 분석

**정답: 2**

## 해설

기관내삽관은 의사만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응급구조사 1급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도유지기 삽입, 정맥로 확보, 심전도 측정, 자동제세동기 사용은 응급구조사 1급이 시행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시행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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