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응급의료 방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우선 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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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응급의료 방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우선 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정답**
2. 언론에 먼저 제보한다
3. 환자에게만 사과하고 끝낸다
4. 가해자와 사적으로 합의하면 기록하지 않는다
5. 병원 내부 회의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 방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령은 수사기관 신고 등 공적 절차를 요구한다. 사과나 사적 합의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언론 제보나 내부 회의 지연은 법에서 요구하는 즉시 대응을 대체하지 못한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응급의료체계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60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적 의무로, 신고를 게을리하면 기관 차원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관 차원의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과 달리, 응급의료 방해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기관장이 알게 된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력이 개인의 안전과 기관의 통합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규정되며, 일반 형사법만으로는 의료 현장의 특수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의료기관 특화 법적 장치를 갖춘 관할권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비교법적 결론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응급의료 방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기관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와 같은 맥락입니다. 기관 차원의 즉시 신고는 재발 방지와 응급의료체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나머지 보기를 살펴보면, 환자에게 사과만 하고 끝내는 것은 기관의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며, 언론 제보는 수사기관 신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사적으로 합의하고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응급의료법상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내부 회의까지 대응을 미루는 것 역시 '즉시' 신고하라는 법 규정에 위배됩니다. 혼동 주의!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피해 응급구조사 개인의 고소 여부와 별개로 기관장의 독자적인 법적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방해 사건 대응 프로토콜기관장의 즉시 신고 의무와 현장 조치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은 응급의료체계 기능을 직접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금지하며 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기관장 또는 개설자는 방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공익적 의무입니다.

신고를 게을리하면 기관 차원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 합의, 언론 제보, 내부 회의 대기는 모두 '즉시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의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피해 응급구조사 개인의 고소 여부와 별개로 기관장의 독자적 법적 의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관장은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 방해** —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파괴·손상·점거하는 행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관장 신고 의무** —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응급의료 방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
- **행정처분** —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기관에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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