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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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자라면 언제나 허용된다
2. 응급환자가 있으면 기물 파손도 허용된다
3. 응급실 밖이면 언제나 허용된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다 **✔ 정답**
5. 의료기관장이 신고할 수 없는 행위이다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구조나 처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호자라는 이유나 장소만으로 방해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안에서든, 현장에서든, 응급실에서든 응급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원전 응급의료와 폭력의 법적 맥락

응급구조사는 병원 밖 현장과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폭력(violence)은 응급의료서비스(EMS) 인력에게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직업적 위험이며, 이는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응급처치의 연속성을 끊어 환자 예후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응급의료체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와 해설 |
| --- | --- | --- |
| 1. 보호자라면 언제나 허용된다 | 오답 | 보호자라는 신분은 폭행·협박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행위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다 | 정답 |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3. 응급실 밖이면 언제나 허용된다 | 오답 | 응급구조사의 주 업무 공간은 병원 밖(현장, 구급차)입니다. EMS 인력에 대한 폭력은 병원 밖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4], 장소가 응급실인지 여부는 금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 4. 응급환자가 있으면 기물 파손도 허용된다 | 오답 | 응급환자의 존재가 기물 파손 같은 위법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수단이 폭행·협박이든 기물 파손이든 금지 대상입니다. |
| 5. 의료기관장이 신고할 수 없는 행위이다 | 오답 | 폭력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장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 목격자 등 누구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MS 폭력의 실제와 예방 원칙

응급구조사가 경험하는 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공격에 그치지 않습니다. 언어적 위협, 협박,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현장에서는 환자·보호자·주변인 등 여러 주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질적 연구에서는 구급대원 스스로 폭력의 발생 원인을 의사소통 실패, 현장 통제력 부족, 음주·약물 상태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는 폭력이 단순히 가해자의 일탈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응급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예방 측면에서는 조직 차원의 합의 기반 지침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강조됩니다. 핀란드의 델파이 연구에서는 EMS 감독·관리 수준에서 폭력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때, 사전 위험 평가, 교육 훈련, 사건 보고 체계, 사후 지원 등이 핵심 요소로 도출되었습니다 [2]. 응급구조사 개인의 대처 기술도 중요하지만, 핵심! 폭력 예방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조직과 법제도가 함께 구축해야 할 안전망입니다.

법적 비교 관점에서 본 응급의료법의 의의

여러 국가의 법체계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형법만으로는 의료 현장의 특수한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1].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현장에 특화된 법적 보호 장치를 둔 국가일수록 폭력에 대한 억지력과 대응 체계가 더 명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별도로 금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응급의료 현장은 일반적인 업무 공간보다 폭력에 취약하므로, 일반 형법과 별개로 응급의료법상 보호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혼동 주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단순히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전 과정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에게 폭언하거나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방해하는 행위도 법적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 Legal Framework for Reducing Violence in Healthcare Institutions: A Comparative Study and Policy Recommendations.가이드라인Kiettikunwong N, Deeod P. (2026) · DOI: 10.1007/s41649-025-00400-1

- [2]Reducing workplace violence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a Finnish Delphi study to develop prevention guidelines.가이드라인Hänninen J, Peltonen LM, Riihimäki H, Saari TI, Paulin J. (2026) · DOI: 10.1186/s12245-026-01245-7

- [3]Workplace violence from the ambulance personnel's perspective,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Viking M, Hugelius K, Höglund E, Kurland L. (2026) · DOI: 10.1186/s13049-026-01680-8

- [4]Violence against emergency medical services personnel: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메타분석/체계고찰Maguire BJ, O'Meara P, O'Neill BJ, Brightwell R (2018) · DOI: 10.1002/ajim.22797

## 임상 시나리오

EMS 폭력 대응과 법적 보호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현장 원칙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장소(응급실, 현장, 구급차)나 행위자의 신분(보호자 등)은 금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MS 인력에 대한 폭력은 병원 밖 현장과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언어적 위협, 협박,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폭력은 응급처치의 연속성을 끊어 환자 예후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

폭력 예방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조직과 법제도가 함께 구축해야 할 안전망이다. 사전 위험 평가, 교육 훈련, 사건 보고 체계, 사후 지원이 핵심 요소로 권고된다.

주의응급환자가 있더라도 기물 파손이나 폭력적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폭력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피해 당사자, 목격자, 의료기관장 등 누구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해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다.
- **EMS 폭력** — 응급의료서비스 인력이 현장이나 이송 중 경험하는 신체적 공격, 언어적 위협, 협박,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다.
- **병원전 응급의료** — 병원 밖 현장과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 및 의료 행위를 말한다.
- **기물 파손** —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수단 중 하나로, 응급환자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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