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자격 범위 안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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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자격 범위 안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환자 동의가 없으면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유죄이다
2. 모든 경우에 어떤 책임도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3. 반드시 처벌이 가중된다
4. 응급처치 사실이 불법으로 추정된다
5. 일정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규정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일정한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취지이다. 모든 책임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 처치 자체를 불법으로 추정하거나 항상 유죄로 보는 것도 맞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지점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책임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자격 범위 안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은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처치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응급구조사가 근무 시간 외에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한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자격 범위 안에서 표준적인 처치를 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적 책임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2번의 "모든 경우에 어떤 책임도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제 또는 감면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명백히 잘못된 처치를 하거나, 자격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핵심! 면제 또는 감면의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이 위급한 환자일 것, 둘째,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일 것, 셋째, 자격 범위 안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팬데믹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법적 책임과 면제(immunity)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의료 행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이 의료인의 안정적인 대응을 촉진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응급의료법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 조항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동시에 언급한다는 점을 자주 묻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책임이 모두 문제 될 수 있는데, 법은 두 책임 모두를 면제 또는 감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보기 3번의 "반드시 처벌이 가중된다"는 응급의료 제공을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하는 내용으로 법의 취지와 반대입니다. 보기 4번의 "불법으로 추정된다"도 마찬가지로 선의의 응급의료를 보호하려는 법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보기 1번은 환자 동의를 절대적 요건으로 보지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동의가 없더라도 선의의 응급의료를 보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업무 외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요건응급의료법상 민·형사 책임 면제·감면의 3대 요건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자격 범위 안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다.

대표적 예: 근무 시간 외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CPR)을 표준적으로 시행한 경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고의·중대과실이 없으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되지 않는다.

주의자격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거나 명백히 잘못된 처치를 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한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선의의 응급의료** —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자격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 행위
- **면책**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법적 효과
- **중대한 과실** —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정도의 과실로, 단순한 경과실과 구별됨
- **업무수행 중** — 응급의료종사자가 소속 기관의 지휘·감독 아래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
- **자격 범위** —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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