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원칙과 응급구조사 업무의 관계로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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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원칙과 응급구조사 업무의 관계로 타당한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는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수술할 수 있다
2. 응급구조사는 별도 법률이 정한 업무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 정답**
3. 응급구조사는 병원 밖에서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모든 의사의 업무를 대신한다
5. 응급구조사는 면허가 없으므로 어떤 응급처치도 할 수 없다

**정답: 2**

## 해설

응급구조사는 별도 법률이 정한 업무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한다가 정답이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이는 모든 의사의 업무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다. 장소와 동의만으로 법정 업무 범위가 무제한 확대되지는 않는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제27조가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를 구성하는 직역입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합니다.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입니다.

핵심!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이 아니라 응급의료법이라는 별도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응급의료법 제41조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는데, 여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 응급처치,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일정한 의료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즉, 응급구조사의 모든 업무는 법정 업무범위(statutory scope of practice) 안에서만 적법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제적으로도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Lee 등(2026)은 한국의 응급의료체계가 의료법, 응급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세 축의 법적 틀 안에서 작동하며, 특히 응급구조사의 병원전 처치 권한은 응급의료법에 의해 별도로 규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1].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가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응급의료법이 정한 업무범위 안에서는 의료법상 예외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의 사례도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Nowak-Zając 등(2024)은 2022년 개혁을 통해 폴란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scope of practice)가 법률로 새롭게 정의되었고, 그 결과 응급구조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처치의 종류와 한계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합니다 [2]. 즉, 응급구조사의 권한은 의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에 열거된 특정 처치만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미국의 응급의료체계 등급(EMR, EMT, AEMT, Paramedic)도 동일한 법적 구조를 따릅니다. Kinsman과 Robinson(2018)은 미국 50개 주의 법률을 검토하여, 각 등급의 응급구조사가 오피오이드 길항제(날록손)를 투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 법률에 명시된 업무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3]. Davis 등(2014) 역시 병원전 단계에서 날록손 투여 권한이 응급의료서비스 인력의 법적 업무범위에 속하는지가 주별로 다르며, 이는 단순한 의료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허용범위(legal authorization)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4]. 이들 연구는 응급구조사의 처치 권한이 의료법 일반원칙이 아니라 개별 법률의 구체적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과 4번은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수술, 진단, 처방 등)를 대체할 수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의사의 업무 중 극히 일부를 특정 조건(응급상황, 지도·의뢰 체계)에서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며, 보호자 동의가 있다고 해서 법정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기 3번은 병원 밖이라는 장소적 특성이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백한 오류이고, 보기 5번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오류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별도 법률에 근거한 국가자격을 보유하며, 그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Legal Barriers to Implementing AI-Enabl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Korea: Focus on the Medical Service Act,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일반논문Lee EJ, Choi YW, Joo Y, Lee M, Kim H, Shin C. (2026) · DOI: 10.4258/hir.2026.32.3.293

- [2]New paramedic scope of practice in Poland based on the 2022 reform.일반논문Nowak-Zając K, Domagała A, Bielska IA, Kowalska-Bobko I (2024) · DOI: 10.1016/j.healthpol.2024.105015

- [3]National Systematic Legal Review of State Policies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Licensure Levels' Authority to Administer Opioid Antagonists.일반논문Kinsman JM, Robinson K (2018) · DOI: 10.1080/10903127.2018.1439129

- [4]Emergency medical services naloxone access: a national systematic legal review.일반논문Davis CS, Southwell JK, Niehaus VR, Walley AY, Dailey MW (2014) · DOI: 10.1111/acem.12485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법적 근거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관계 이해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직역입니다. 의료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데,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응급의료법 제41조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 응급처치,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일정한 의료행위가 포함됩니다. 모든 업무는 법정 업무범위 안에서만 적법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미국의 응급의료체계 등급(EMR, EMT, AEMT, Paramedic)은 각 등급의 처치 권한이 주 법률에 명시된 업무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폴란드도 2022년 개혁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주의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고유 업무(수술, 진단, 처방 등)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있다고 해서 법정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적법해지지 않으며, 병원 밖에서도 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의료법상 예외의 근거가 됨
- **업무범위** — 법률에 열거된 특정 처치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된 직역의 권한 범위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및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자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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