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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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간호사 **✔ 정답**
2. 요양보호사
3. 응급구조사
4. 방사선사
5. 의무기록사

**정답: 1**

##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다. 응급구조사와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의무기록 관련 직종은 각각 별도 법령과 자격 체계에서 다루어진다. 의료인과 보건의료 관련 직종을 구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의료인에 해당하는 것은 간호사입니다.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는 각각 개별 법률에 따라 자격과 업무 범위가 정해지는 의료기사 또는 보건의료 관련 직종이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입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 평가, 기도 유지, 심폐소생술,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 보조 등 전문응급처치를 수행하지만, 그 업무는 의료인의 지도와 의뢰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응급구조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격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기본 개념이며,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구분은 의료행위의 독자적 수행 가능 여부와 면허의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예: 의료기관 개설 권한, 진단서 발급 등)는 가지지 않습니다.

핵심!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종뿐입니다.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며,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의무기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직종입니다.

| 구분 | 근거 법률 | 의료인 해당 여부 | 주요 업무 |
| --- | --- | --- | --- |
| 간호사 | 의료법 | 해당 | 간호, 진료 보조, 보건교육 |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해당하지 않음 | 병원 전 응급처치, 이송 중 처치 |
| 방사선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해당하지 않음 | 방사선 촬영, 방사선 치료 보조 |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 해당하지 않음 | 노인 돌봄, 일상생활 지원 |
| 의무기록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해당하지 않음 | 의무기록 관리, 질병 분류 |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구분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법원 판결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은밀한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감시 체계로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에서 의료인과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의료인이 아닌 별도의 보건의료인력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Legal Infoveillance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in South Korea Through Criminal Court Decisions Using Machine Learning: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일반논문Kim MJ, Choi M. (2026) · DOI: 10.2196/92591

## 임상 시나리오

의료법상 의료인 구분 실무 가이드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법 제2조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종뿐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으로 의료인의 지도 아래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기도 유지, 심폐소생술, 정맥로 확보 등 전문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의료인의 지도·의뢰 체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의료기관 개설, 진단서 발급 등 의료법상 의료인 고유 권한은 없다.

주의응급구조사가 의료인이라고 오인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응급 현장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지시 범위를 벗어난 독자적 의료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보건의료인력으로, 의료인의 지도 아래 병원 전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 **의료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등을 말하며 의료인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의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 **의료기관 개설 권한** — 의료인에게만 부여되는 권한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 등은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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