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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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 보기

1. 소방청장
2. 질병관리청장
3. 중앙응급의료센터장
4. 관할 보건소장
5.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정답: 5**

## 해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국가 응급의료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소방청장과 질병관리청장은 관련 정책 영역에서 역할이 있으나 위원장으로 묻는 이 조항의 답은 아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보건소장도 이 위원회의 위원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체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중앙 단위의 심의·조정 기구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응급의료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법률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장이 위원장을 맡아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혼동 주의! 소방청장은 구급대 운영과 이송 체계를 담당하지만,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등 보건 안보 영역을 담당하므로 응급의료 정책 심의의 최고 책임자와는 구분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실무 책임자이고, 관할 보건소장은 지역 단위 응급의료 관리자이므로 중앙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를 연결하는 실무자이므로, 응급의료법의 행정·거버넌스 구조를 이해하면 응급의료체계의 의사결정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응급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최상위 법정 위원회이며, 이는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응급의료법상 각 위원회와 기관의 역할, 그리고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위원회(시·도)-시·도지사 등 행정 주체의 연결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응급실 내 이동형 엑스선 촬영 시 자외선 차단 커튼의 방사선 차폐 효과를 평가한 실험 연구로, 이 문제의 법률적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한 해설은 제공할 수 없으며, 위 해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반적 규정과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거버넌스응급의료법상 최상위 심의기구의 위원장과 역할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앙 단위 심의·조정 기구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전반을 심의한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를 연결하는 실무자이므로, 응급의료체계의 의사결정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중앙 단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연결하여 기억한다.

주의소방청장은 구급대 운영·이송을 담당하지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며,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영역의 책임자로 응급의료 정책 심의의 최고 책임자와는 구분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보건소장은 각각 실무·지역 단위 책임자일 뿐이다.

## 핵심 개념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응급의료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중앙 단위 법정 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체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응급의료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응급의료기본계획** —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 지역 단위 응급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맡는다
- **응급의료전달체계** —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진료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체계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개선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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