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8053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가까운 병원만 선택한다
2. 응급의료를 시작하면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3. 응급환자의 비밀을 누구에게나 설명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는다 **✔ 정답**
5. 의료기관 능력과 관계없이 전원을 금지한다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 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환자 비밀 보호와 기록, 적절한 이송 판단도 중요한 의무이다. 가까운 병원만 고집하거나 전원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단순한 진료 행위 이상의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조항으로,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최초 접촉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법적 의무 구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종사자란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등을 포괄합니다. 이들이 응급환자를 대면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출발점이자 법률이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규범입니다.

근거 자료 [1]은 한국의 응급의료 법체계를 분석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Emergency Medical Service Act)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구조적 틀을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을 거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이 법률의 핵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 본인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이미 다른 응급환자를 처치 중인 상황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병원이 멀다거나, 환자의 경제적 상태가 불확실하다거나, 증상이 경미해 보인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답 분석: 각 보기가 틀린 이유

| 보기 | 판단 | 근거 및 설명 |
| --- | --- | --- |
| 1. 가까운 병원만 선택 | 오답 |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리만으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적정성 원칙에 반합니다. |
|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금지 | 정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근거 자료 [1]과 [4] 모두 응급의료 제공 의무가 법률로 강제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 3. 비밀을 누구에게나 설명 | 오답 | 응급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정보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1]은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이 응급의료에서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
| 4.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됨 | 오답 | 응급의료 행위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의료의 연속성과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
| 5. 전원 금지 | 오답 | 응급환자의 상태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의무입니다. 무조건적인 전원 금지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전 단계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에서 응급의료체계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근거 자료 [2]와 [3]은 미국의 EMTALA를 다루고 있지만, 그 핵심 원리는 한국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도相通합니다. 즉,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료 제공자는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구급차가 출동하여 환자를 만난 순간, 응급구조사는 이미 응급의료종사자로서의 법적 지위에 놓입니다. 이때 환자의 상태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환자가 이송을 원하거나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거 자료 [4]는 응급의료팀이 "응급 건강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한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질환의 종류를 이유로 응급의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는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법률이 강제하는 의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Legal Barriers to Implementing AI-Enabl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Korea: Focus on the Medical Service Act,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일반논문Lee EJ, Choi YW, Joo Y, Lee M, Kim H, Shin C. (2026) · DOI: 10.4258/hir.2026.32.3.293

- [2]The enduring role of th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일반논문Rosenbaum S (2013) · DOI: 10.1377/hlthaff.2013.0660

- [3]Th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Labor Act (EMTALA).일반논문Buckner F (2002)

- [4]Legal and medical aspects associated with the use of direct coercion by emergency medical teams in the light of the applicable law.일반논문Ostrzyżek AJ, Gałecki P, Wolniak S, Zawadzki D (2021) · DOI: 10.12740/PP/120530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종사자의 법적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거부·기피 금지 의무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출발점이자 법률이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규범입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을 거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최초 접촉하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주의정당한 사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 본인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이미 다른 응급환자를 처치 중인 상황 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병원이 멀다거나 환자의 경제적 상태가 불확실하다거나 증상이 경미해 보인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의료 제공 의무를 지는 자
- **정당한 사유** —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응급구조사 본인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단순히 병원이 멀거나 증상이 경미해 보이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구조적 틀을 형성하며 응급의료종사자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한국의 법률
- **병원 전 단계** —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현장 및 이송 중 단계로, 응급구조사가 최초 접촉하는 시점부터 법적 의무가 적용됨
- **전원** — 응급환자의 상태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행위.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증에 따라 의무가 될 수 있음

## 같은 주제 문제

-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7)
- [응급환자 정보를 병원에 전달할 때 적절한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8)
-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9)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대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0)
- [구급차 이송 기록에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남기는 것은 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1)
- [업무범위 안의 처치라도 현장 상황상 판단이 어려울 때 적절한 대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2)
- [의식이 명료하고 판단능력이 있는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한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3)
- [응급구조사 명칭과 업무수행에서 법령상 자격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