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통증 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의식이 명료하고 설명을 이해한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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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환자관리 (모의고사)

## 문제

가슴통증 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의식이 명료하고 설명을 이해한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판단능력 확인 없이 이송을 결정한다
2. 거부 의사만 듣고 설명을 생략한다
3. 보호자 요청만으로 처치를 계속한다
4. 위험성을 설명하고 거부 사실을 기록한다 **✔ 정답**
5. 의료지도 없이 현장 종결만 한다

**정답: 4**

## 해설

판단능력이 있는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면 위험성과 대안을 설명하고 거부 사실을 문서화해야 한다. 강제 이송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명과 기록을 생략하거나 가족 동의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심화 해설

가슴통증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는 상황은 응급구조사에게 임상적 판단과 법적 책임이 동시에 요구되는 대표적인 병원전 처치 딜레마다. 의식이 명료하고 설명을 이해한다고 판단된다는 전제는 해당 환자가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이송 거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이송 거부는 환자의 자율성과 응급구조사의 선량한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이며, 여기서 핵심은 환자의 거부가 ‘정보에 근거한 거부(informed refusal)’로 성립하도록 절차를 완결하는 것이다.

이송 거부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되려면 세 가지 축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환자가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둘째, 이송을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특히 가슴통증이 급성 관상동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이나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 등 치명적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설명과 환자의 거부 의사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근거 자료 [1]은 미국 주요 도시 EMS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송 거부 정책의 법적 보호 적절성을 조사했는데, 조사 항목에 환자 능력 판단 기준, 현장 인력 감독, 문서화 요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이 세 요소가 이송 거부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법적·행정적 축임을 보여준다.

혼동 주의! ‘의식이 명료하고 설명을 이해한다’는 것과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의식 수준이 정상이어도 저산소증, 저혈당, 약물 중독, 두부 손상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송 거부를 수용하기 전에는 지남력(시간·장소·사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 거부 결과에 대한 이해, 선택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거 자료 [3]은 유효한 동의(informed consent)와 마찬가지로 정보에 근거한 거부(informed refusal)도 유능한 환자로부터 얻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즉, 거부도 동의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 제공과 능력 평가를 전제로 성립한다는 원칙이 병원전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기 1과 2는 이 원칙을 위반한다. 판단능력 확인 없이 이송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실제로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환자를 방치할 위험을 만든다. 거부 의사만 듣고 설명을 생략하는 것은 정보에 근거한 거부의 핵심 요건을 결여하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거부로 인정되기 어렵다. 보기 3는 보호자 요청만으로 처치를 계속하는 경우인데,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라면 보호자의 동의가 환자 본인의 거부를 대체할 수 없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직접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때만 대리 의사결정이 고려될 수 있다. 보기 5는 의료지도 없이 현장을 종결하는 것으로, 가슴통증처럼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 없이 단독 판단으로 종결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근거 자료 [2]는 환자가 이송을 거부한 경우보다 응급구조사가 이송을 거부한 경우 사후 입원율이 더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공자 주도의 이송 거부가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한다. 이는 현장에서 이송 여부를 결정할 때 의료지도와의 협의가 왜 필수적인지를 뒷받침한다.

정답인 보기 4은 위험성을 설명하고 거부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송 거부 절차의 최소 필수 요소 두 가지를 정확히 짚고 있다. 설명에는 가슴통증이 심근경색, 폐색전증, 대동맥 박리 등 즉시 평가와 처치가 필요한 질환의 증상일 수 있다는 점, 이송을 거부하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언제든 다시 119에 연락하면 된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에는 환자의 의식 상태와 판단능력 평가 결과, 설명한 위험성의 내용, 환자가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한 내용, 거부 의사가 자발적이었는지, 서명 또는 서명 거부 사실까지 남겨야 한다. 근거 자료 [1]에서 문서화 요건이 이송 거부 정책의 핵심 조사 항목으로 다뤄진 것은 이러한 기록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방어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 구분 | 적절한 이송 거부 처리 | 부적절한 처리 |
| --- | --- | --- |
| 능력 평가 | 지남력과 판단력, 거부 결과 이해 여부 확인 | 의식 명료만으로 판단능력 있다고 간주 |
| 정보 제공 | 가슴통증의 치명적 원인과 거부 시 위험성 설명 | 거부 의사만 확인하고 설명 생략 |
| 의사결정 주체 | 환자 본인의 자발적 결정 | 보호자 요청으로 환자 의사 대체 |
| 기록 | 설명 내용, 환자 반응, 거부 의사, 서명 여부 문서화 | 구두로만 처리하고 기록 없음 |
| 의료지도 | 필요 시 온라인 의료지도로 지시 확인 | 의료지도 없이 단독 현장 종결 |

이송 거부는 단순히 환자를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응급구조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절차다. 특히 가슴통증은 시간에 민감한 응급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명과 기록 없이 거부를 수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과 환자 안전 모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근거 자료 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 이송 거부율이 변화했다는 점은 환자의 거부 결정이 단순한 의학적 판단만이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두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에도 거부 의사가 유지될 때 비로소 문서화와 함께 이송 거부를 수용해야 한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rehospital refusal-of-transport policies: adequate legal protection?일반논문Weaver J, Brinsfield KH, Dalphond D (2000) · DOI: 10.1080/10903120090941650

- [2]Documenting patient refusals.일반논문Graham DH (2001)

- [3]Informed consent and informed refusal.일반논문Wagner RF, Torres A, Proper S (1995) · DOI: 10.1111/j.1524-4725.1995.tb00261.x

## 임상 시나리오

병원전 이송 거부 처리 프로토콜가슴통증 환자의 정보에 근거한 거부 완결 절차
이송 거부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환자 능력 평가, 위험성 설명, 문서화의 세 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의식이 명료하다는 사실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지남력과 상황 이해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가슴통증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이나 대동맥 박리 등 치명적 질환의 신호일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송을 거부할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환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거부 의사는 반드시 서면 또는 기록으로 남긴다.

주의의식이 명료해도 저산소증, 저혈당, 약물 중독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경우가 있으므로 능력 평가 없이 거부를 수용하면 안 된다.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의료지도 없이 현장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

## 핵심 개념

- **정보에 근거한 거부** —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거부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치료나 이송을 거부하는 것으로, 유효한 동의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 제공과 능력 평가를 전제로 성립한다.
- **의사결정능력** —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치료 옵션, 거부의 결과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의식이 명료한 것과는 별개로 평가되어야 한다.
-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 관상동맥의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어 심근 허혈이 발생하는 응급 질환군. 가슴통증의 주요 감별 대상이다.
- **대동맥 박리** — 대동맥 내막이 찢어져 혈액이 혈관벽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치명적 응급 질환. 갑작스러운 심한 가슴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 **의료지도** —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의사와 통신하여 처치 지시를 받는 체계.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송 거부 처리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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