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응급구조사에게 응급처치 업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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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응급구조사에게 응급처치 업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는 소속 의료기관 개설자가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
2.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제27조와 무관하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독자적으로 창설한 별개의 의료행위 개념이다
3.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정답**
4.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별도의 의료인 신분을 부여받아 모든 의료행위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5.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안별로 법원이 사후에 정한다

**정답: 3**

## 해설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제41조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이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를 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의료법 제27조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입니다. 그런데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예외 조항이 없다면 응급처치 업무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규정으로 기능합니다.

이 구조는 법률 체계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설명됩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료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별법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응급처치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허용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핵심! 업무 범위가 법률이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고시 등 하위 규범에서 구체화됩니다.

보기 1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설명이므로 틀립니다. 보건복지부령이라는 중앙 행정입법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기 2는 의료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창설된 의료행위 개념이라는 설명인데, 실제로는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로서 존재하는 구조이므로 틀립니다. 보기 4는 의료인 신분을 부여받아 모든 의료행위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업무 범위도 제한적이므로 틀립니다. 보기 5는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설명인데,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형법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그 위임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므로 틀립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조항은 단순히 조문 암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의료법 제27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의 의미를 묻거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위임 규범이 무엇인지(보건복지부령)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부여되는 포괄적 의료행위 권한이 아니라 응급처치에 한정된 업무만 허용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 업무의 법적 근거 구조의료법 제27조와 응급의료법 제41조의 특별법 관계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허용합니다.

이 허용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업무 범위는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고시 등 하위 규범에서 구체화됩니다.

주의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부여되는 포괄적 의료행위 권한이 아니라 응급처치에 한정된 업무만 허용됩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여전히 의료법 제2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27조** —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규정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일반법인 의료법보다 특수한 상황을 규율하는 응급의료법이 우선 적용되는 법률 체계상 원칙
- **위법성 조각** —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해 불법성이 제거되어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
- **보건복지부령** — 응급구조사의 구체적인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중앙 행정입법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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