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지역에도 환자를 보기 위한 진료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려 할 때, 그 공간의 개설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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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하나의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지역에도 환자를 보기 위한 진료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려 할 때, 그 공간의 개설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새로운 장소가 기존 의원과 같은 시·군·구 안에 있다면 별도 신고 없이 운영이 허용된다
2. 추가 공간을 '분원'이라는 이름으로만 운영한다면 개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기존 의원과는 별도로 그 장소에 맞는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4. 기존 의원의 개설신고 효력이 새로운 장소에도 그대로 자동으로 확장되어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5. 추가되는 공간이 진료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된다면 별도의 개설 절차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그 장소에 맞는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존 의원과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려면 새로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효력의 자동 확장이나 시간 분리 운영, 같은 시·군·구 소재, '분원'이라는 명칭 사용만으로 이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은 장소 단위로 허가·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장소’를 기준으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의원급)하거나 허가(병원급)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가 다른 지역에 진료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다면, 그 공간은 기존 의원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의료인 1명에게 부여되는 자격 효력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설치된 의료기관 자체에 귀속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입니다. 기존 의원의 신고 필증에 적힌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진료 행위를 하려면, 그 장소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관할 보건소에 별도의 개설신고를 하거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같은 시·군·구 안에 있든, 진료 시간을 분리하든, 명칭을 ‘분원’으로 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의료법상 ‘분원’이라는 명칭은 법정 용어가 아니며,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제42조, 시행규칙 제40조)은 개설 절차와 별개입니다. 명칭에 ‘분원’을 붙였다고 해서 별도의 개설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핵심! 기존 의원의 개설신고 효력은 신고된 소재지에 한정되므로, 다른 장소에서 진료하려면 그 장소를 소재지로 하는 새로운 개설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무신고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의원 | 추가 진료 공간 |
| --- | --- | --- |
| 법적 성격 | 신고된 의료기관 |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간주 |
| 개설 절차 | 최초 신고로 효력 발생 | 새로운 신고 또는 허가 필요 |
| 신고 효력 범위 | 신고된 소재지에 한정 | 기존 신고로는 미치지 않음 |
| 위반 시 효과 | 적법 운영 | 무신고 개설로 처벌 대상 |

보기 1은 같은 시·군·구 안이면 별도 신고 없이 운영이 허용된다고 하였으나, 의료기관 개설의 효력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틀립니다. 보기 2는 명칭만으로 개설 절차가 배제된다고 하였으나 명칭 표시와 개설 신고는 별개의 규율 사항입니다. 보기 4는 기존 신고 효력이 자동으로 확장된다고 하였으나, 신고는 특정 장소에 대한 처분이므로 확장 효력이 없습니다. 보기 5는 진료 시간 분리가 개설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운영 시간과 무관하게 장소가 다르면 별도 개설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장소별 신고 원칙기존 의원과 다른 장소 진료 공간은 별개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의 효력은 특정 장소에 귀속됩니다. 기존 의원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다른 장소에서 진료하려면 그 장소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관할 보건소에 별도의 개설신고를 하거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시·군·구 안이거나 진료 시간을 분리하더라도, 명칭을 '분원'으로 하더라도 개설 절차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분원'은 법정 용어가 아니며 명칭 표시 규정과 개설 절차는 별개입니다.

주의기존 의원의 신고 효력은 신고된 소재지에 한정되므로, 다른 장소에서 별도 개설 절차 없이 진료하면 무신고 의료기관 개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인이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
- **장소적 효력**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의 효력이 신고된 특정 소재지에만 미치는 원칙
- **무신고 의료기관** — 개설신고 없이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의료법 제33조**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장소를 기준으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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