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사상자사고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영안실(사망자 안치 구역) 운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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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전문응급처치학총론 (모의고사)

## 문제

다수사상자사고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영안실(사망자 안치 구역) 운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는 안치 구역에 들이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 **✔ 정답**
2. 사망이 확인된 희생자를 다른 환자 치료 구역과 분리된 곳에 안치한다.
3. 안치된 희생자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기록해 둔다.
4. 안치 구역의 출입을 통제해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혼선을 줄인다.
5. 유가족이 도착했을 때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관계기관과 미리 공유해 둔다.

**정답: 1**

## 해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도 안치 구역으로 옮겨 관리해야 하며,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추가 혼선과 존엄성 훼손을 초래해 옳지 않다. 치료구역 분리, 정보 기록, 출입 통제, 유가족 안내 공유는 적절한 운영 원칙이다.

## 심화 해설

다수사상자사고(mass casualty incident, MCI) 현장에서 임시 영안실(사망자 안치 구역)은 단순히 시신을 모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재난 희생자 신원 확인(Disaster Victim Identification, DVI) 절차가 시작되는 핵심 지점입니다. 응급구조학과 병원전 처치 관점에서 보면, 현장 응급구조사는 생존 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triage)와 응급처치에 집중하면서도, 사망자 관리가 수사·법의학적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임시 영안실 운영의 첫 번째 원칙은 사망이 확인된 희생자를 생존 환자 치료 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염 관리와 현장 통제뿐 아니라, 생존 환자에 대한 소생 노력이 사망자 관리 업무와 뒤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기 2번은 이러한 기본 원칙에 부합합니다.

신원 확인 정보의 기록과 보존은 임시 영안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법의학적 과제입니다. 근거 자료 [1]은 대량 사상자 사고에서 유해와 그에 연결된 신원 확인 정보를 전자적으로 추적하는 방법으로 무선 주파수 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기술을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재래식 태그가 물리적 손상과 고장에 취약하여 신원 확인 절차를 저해하고 유해의 인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안치 구역에서는 희생자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하며(보기 3번), 이 정보가 유해와 분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자료 [2]와 [3]은 신원 확인이 왜 현장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항공기 추락 사고 사례를 분석한 [2]에 따르면, 심한 화상·조각화·탄화가 진행된 유해에서는 전통적인 식별 방법이 제한되며 DNA 분석, 치아 기록, 법의학적 프로파일링을 결합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양에서 부패된 유골을 다룬 [3]에서도 DNA 분석이 대량 사상자 사건에서 신원 확인의 필수 수단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후 식별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장 안치 단계에서부터 유해와 정보의 연결을 유지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은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는 안치 구역에 들이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하여 옳지 않습니다. 신원 미확인 희생자야말로 임시 영안실에 안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현장 방치는 유해의 추가 훼손, 유실, 정보 소실을 초래하고 DVI 절차를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핵심! 신원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이 확인된 모든 희생자는 안치 구역으로 이송하여 관리합니다.

안치 구역의 출입 통제(보기 4번)와 관계기관 간 절차 공유(보기 5번)는 DVI 절차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원칙입니다. 근거 자료 [1]이 RFID 기술을 통해 유해 추적과 신원 확인 정보의 연결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도, 현장에서 유해와 정보가 혼선 없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 통제는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외부인의 접근으로 인한 정보 오염이나 유해 훼손을 막고, 유가족 안내 절차를 관계기관과 미리 공유하는 것은 2차적인 혼란을 줄이는 데 필요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Determining the utility of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technology for disaster victim identification (DVI).일반논문McLean MP, Lam VC, Bassendale M, Anderson GS. (2026) · DOI: 10.1111/1556-4029.70395

- [2]Identification challenges from catastrophic aviation disasters: A forensic case series from 2 military air crashes.케이스리포트Pricop S, Cristian M, Nitu RA, Deacu S. (2025) · DOI: 10.1097/md.0000000000044326

- [3]Minimally invasive skeletal sampling for STR-based human identification in degraded marine remains.일반논문Morelli S, Cosenza G, Rossini S, Caccia G, Mazzarelli D, Cattaneo C, Pilli E. (2026) · DOI: 10.1007/s00414-026-03868-0

## 임상 시나리오

임시 영안실 운영과 DVI 연계현장에서 시작되는 신원 확인 절차의 핵심 원칙
사망이 확인된 희생자는 신원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임시 영안실로 이송하여 관리한다. 신원 미확인 희생자를 현장에 방치하면 유해 훼손·유실·정보 소실이 발생하여 DVI 절차가 심각하게 저해된다.

안치 구역은 생존 환자 치료 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출입을 통제하여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혼선을 방지한다. 유해와 신원 정보가 분리되지 않도록 기록과 태그를 함께 관리한다.

주의심한 화상·조각화·탄화가 진행된 유해는 전통적 식별이 제한되므로, 현장 안치 단계에서부터 DNA·치아 기록·법의학적 프로파일링을 위한 기초 정보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다수사상자사고** — 사상자 수가 현장의 초기 대응 자원을 초과하여 중증도 분류와 자원 재분배가 필요한 사고
- **임시 영안실** — 사망이 확인된 희생자를 생존 환자 구역과 분리하여 안치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시작하는 현장 구역
- **재난희생자신원확인** — 재난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신원을 법의학적·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 **중증도 분류** —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생존 가능성과 응급도에 따라 분류하는 현장 절차
- **무선 주파수 식별** —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무선으로 읽어 유해와 신원 정보의 연결을 추적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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