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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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전문응급처치학총론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주기로 전국 단위의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계획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개선과 자원의 효율적 배치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4.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5. 개별 응급의료기관이 각자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기본계획은 개별 기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수립하며, 시·도의 시행계획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은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이라는 법정 계획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개별 판단에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계된 계획 체계를 통해 응급의료자원을 배분하고 전달체계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공법적 설계이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의 법적 구조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주기로 전국 단위의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보기 1), 이 계획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배치,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교육, 재정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보기 2). 기본계획은 단순한 선언적 문서가 아니라 지역 단위 집행계획의 상위 규범으로 기능한다.

지역 시행계획과의 연계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보기 3). 이는 국가 단위의 정책 방향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와 자원 현황에 맞게 구체화되는 단계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상호 독립적 병렬 관계가 아니라 상하 연계된 위계 구조를 이룬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칠 수 있다(보기 4). 응급의료는 보건복지부 단독 사무가 아니라 소방, 행정안전, 국방, 교육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협의 절차는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다.

오답 분석: 보기 5

혼동 주의! 보기 5는 “개별 응급의료기관이 각자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고 서술한다. 이는 응급의료기본계획 제도의 본질을 정면으로 오해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은 계획 수립의 주체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지정·평가·지원을 받는 객체에 가깝다. 응급의료법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행계획 수립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법정되어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사후 통보하는 방식은 법률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핵심! 응급의료기본계획은 국가-광역-기관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관리체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며, 개별 기관의 자율적 계획 수립과 사후 통보로 대체될 수 없다. 응급의료법의 규율 구조는 개별 기관의 자율성보다 공적 계획을 통한 체계적 자원 배분과 전달체계 관리를 우선한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본계획의 법정 수립 주체국가-광역-기관의 위계적 계획 체계 이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주기로 수립하는 전국 단위 법정 계획이다.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계획 수립의 주체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지정·평가·지원을 받는 객체이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병렬 관계가 아니라 상하 연계된 위계 구조를 이룬다.

주의응급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사후 통보하는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응급의료법은 개별 기관의 자율성보다 공적 계획을 통한 체계적 자원 배분을 우선한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기본계획** —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의 최상위 계획
- **응급의료시행계획**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추진하는 지역 단위 집행계획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평가·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계획 수립의 주체가 아닌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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