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거부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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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거부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 할 일은?

## 보기

1. 환자가족의 동의를 받아 이행을 보류한다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행을 위탁한다
3.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한다 **✔ 정답**
4. 담당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결정을 철회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행 여부를 질의한다

**정답: 3**

## 해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이행을 거부하면 의료기관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담당의사의 이행 거부가 갖는 의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임종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법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행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실행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문제는 담당의사가 개인적 신념이나 의학적 소신을 이유로 이행을 거부할 때,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어떤 절차를 마련해 두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료진 개인의 판단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담당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하되, 그로 인해 환자가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핵심! 담당의사의 이행 거부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거부가 환자의 권리 실현을 막는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의사가 이행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법적 성격 |
| --- | --- | --- |
| 담당의사의 이행 거부 | 개인적 신념·의학적 소신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 |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으로 인정 |
| 의료기관의 장의 조치 |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 이행 |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의무 |
| 환자가족의 동의 | 이행 보류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법정 요건에 없는 절차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위탁 | 이행 행위를 위탁하는 제도가 아님 |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 |

오답을 골라내는 임상·법적 사고

1번 환자가족의 동의를 받아 이행을 보류하는 것은 법이 예정한 절차가 아닙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며, 담당의사가 거부한다고 해서 가족 동의를 받아 보류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혼동 주의! 가족 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담당의사 거부 시의 보완 수단이 아닙니다.

2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행을 위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에 관한 등록과 통계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실제 의료행위인 연명의료 중단을 대신 수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4번 담당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법은 담당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거부가 환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체 절차를 두었습니다. 결정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행 여부를 질의하는 절차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사안이며, 행정기관에 질의하여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간호실무에서의 적용

간호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을 지지하고, 법적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당의사가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가 작동해야 하는 지점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에게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담당의사 교체 절차가 있음을 알고, 환자의 권리가 지연 없이 실현되도록 돕는 것이 간호사의 법적·윤리적 책무입니다.

핵심!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입니다. 담당의사의 거부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극복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함으로써 이행을 완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담당의사 이행 거부 시 대응 절차연명의료결정법상 환자 권리 보장 장치
담당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거부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한다.

담당의사의 양심적 거부권은 인정되지만, 그 거부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는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환자가족의 동의를 받아 이행을 보류하거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법정 절차가 아니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행을 위탁하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하기로 한 결정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에 기초한다.
- **윤리위원회** —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담당의사 이행 거부 시 교체 여부를 심의한다.
- **담당의사의 양심적 거부권** — 담당의사가 개인적 신념이나 의학적 소신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행 내역 등의 등록·통계 관리와 정보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 **환자의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의료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 보호법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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