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에게 채혈부작용이 생겼을 때 혈액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0828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에게 채혈부작용이 생겼을 때 혈액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헌혈 기록을 삭제한다
2. 헌혈증서를 추가 발급한다
3. 채혈한 혈액을 폐기한다
4.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정답**
5. 헌혈금지대상자로 등록한다

**정답: 4**

## 해설

헌혈은 무상 공익행위이므로 채혈부작용 발생 시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의 채혈부작용 보상 조항

이 문제는 혈액원의 법적 의무와 헌혈자 보호 원칙을 묻는 문항입니다. 혈액관리법은 헌혈자가 채혈 과정에서 부작용을 입었을 때 단순히 기록을 없애거나 헌혈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헌혈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헌혈은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숭고한 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혈액원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각 보기를 임상 간호 실무와 연결해 판단해 보겠습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와 임상적 의미 |
| --- | --- | --- |
| 1. 헌혈 기록을 삭제한다 | 오답 | 헌혈 기록은 혈액 안전성 추적과 헌혈자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정 기록입니다.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록을 삭제하면 오히려 향후 헌혈 적격성 판단과 혈액 안전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
| 2. 헌혈증서를 추가 발급한다 | 오답 | 헌혈증서는 헌혈 횟수에 따라 수혈 비용 보상 등을 위해 발급됩니다. 채혈부작용에 대한 법적 보상 수단이 아니며, 부작용 발생 시 추가 발급을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
| 3. 채혈한 혈액을 폐기한다 | 오답 | 채혈된 혈액은 부작용 발생과 무관하게 검사 결과와 적격성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헌혈자에게 부작용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혈액을 폐기하는 것은 자원 낭비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
| 4.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정답 | 혈액관리법은 헌혈자가 채혈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헌혈자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입니다. |
| 5. 헌혈금지대상자로 등록한다 | 오답 | 헌혈금지대상자 등록은 혈액 매개 감염병의 전파 위험 등 혈액 안전을 위해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채혈부작용 자체는 헌혈금지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헌혈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병태생리와 간호 실무 연결

채혈부작용은 대표적으로 미주신경반응(vasovagal reaction)으로 나타납니다. 정맥 천자나 혈액량 감소로 인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서맥이 발생하며,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어지럼증, 창백, 발한, 실신 등이 나타납니다. 드물게는 천자 부위 신경 손상이나 혈종, 더 심각하게는 경련이나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채혈 전 헌혈자의 컨디션과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채혈 중에는 안색과 의식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채혈을 중단하고 다리를 올린 앙와위를 취해 뇌혈류를 확보하며,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합니다. 혼동 주의! 실신 환자에게 함부로 앉히거나 걸으라고 하면 2차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회복 시간을 두고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다릅니다. 헌혈은 공익을 위한 무상 제공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혈액원이 무과실 보상에 가까운 방식으로 책임을 지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 보상금을 지급한다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채혈부작용 발생 시 혈액원의 법적 의무헌혈자 보호를 위한 보상금 지급 원칙
헌혈은 무상 공익행위이므로, 채혈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혈액원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채혈부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미주신경반응으로, 어지럼증, 창백, 발한, 실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채혈 중 안색과 의식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주의부작용 발생 시 기록 삭제나 헌혈금지 등록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헌혈자 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실신 환자에게 함부로 앉히거나 걷게 하면 2차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회복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혈액관리법** — 헌혈과 혈액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헌혈자 보호와 혈액 안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혈부작용** — 헌혈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손해로, 미주신경반응, 혈종, 신경 손상 등이 포함됩니다.
- **보상금** — 헌혈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보상금입니다.
- **헌혈증서** — 헌혈 횟수에 따라 수혈 비용 보상 등을 위해 발급되는 증서로, 부작용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 **헌혈금지대상자** — 혈액 매개 감염병 전파 위험 등 혈액 안전을 위해 법령이 정한 사유로 헌혈이 금지된 사람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