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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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 보기

1. 관련 법령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2. 보건의료 시범사업의 실시 **✔ 정답**
3.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4.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국가 환수
5. 보건의료인 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

**정답: 2**

## 해설

새 보건의료제도는 전면 시행 전 시범사업으로 효과와 문제점을 먼저 검증한다.

## 심화 해설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국가의 사전 검증 수단

「보건의료기본법」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전에 그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보건의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타당성·수용성·비용 효과성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먼저 검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시행 여부나 제도 설계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는 전국 단위로 곧바로 적용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컨대 원격의료, AI 기반 응급의료서비스, 디지털 정신건강 중재처럼 법적·기술적 쟁점이 얽힌 새로운 서비스일수록 시범사업을 통한 사전 검증이 중요합니다.

혼동 주의! 시범사업은 ‘법령 적용의 한시적 면제’와 다릅니다.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법령 적용을 면제하려면 별도의 특례 근거(예: 규제 샌드박스 등 개별 법률)가 필요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이 일반적·포괄적으로 법령 적용 면제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법적 성격 |
| --- | --- | --- |
| 보건의료 시범사업 | 새로운 제도를 제한된 지역·대상·기간에 먼저 실시하여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 | 제도 도입 전 사전 검증 절차 |
| 법령 적용 한시적 면제 | 현행 법령상 금지·제한을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조치 | 별도 특례법에 근거해야 가능 |
| 재정 지원 중단 | 기존 지원을 끊는 소극적 조치 | 새 제도 시행 준비와 무관 |
| 사무의 국가 환수 |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국가가 다시 가져오는 것 | 사무 배분의 문제로 시범사업과 무관 |
| 권한 위임 | 국가 권한을 민간 단체에 넘기는 것 | 행정권한 위임·위탁의 문제로 시범사업과 구별 |

핵심!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조치는 시범사업의 실시이며, 이는 제도의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시범사업 실시(2번)가 옳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규 보건의료제도 도입 전 시범사업전면 시행 전 사전 검증 절차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는 전국 단위로 곧바로 적용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된 지역·대상·기간에 먼저 실시하여 타당성·수용성·비용 효과성을 검증한 뒤 본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시범사업은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리를 반영한 절차로, 원격의료·AI 기반 응급의료서비스·디지털 정신건강 중재처럼 법적·기술적 쟁점이 얽힌 새로운 서비스일수록 사전 검증이 중요하다.

주의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법령 적용을 면제하려면 규제 샌드박스 등 별도의 특례 근거가 필요하다. 「보건의료기본법」이 일반적·포괄적으로 법령 적용 면제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 시범사업** —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제한된 지역·대상·기간에 먼저 실시하여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는 제도
- **증거 기반 정책 결정** — 정책의 타당성·효과성을 검증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원리
- **규제 샌드박스** — 현행 법령상 금지·제한을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별도의 특례 제도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 기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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