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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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일은?

## 보기

1. 결정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결정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고한다
3. 결정 내용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4. 결정 내용을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한다
5.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린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은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리는 것이 절차적 의무입니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상 결정 통지 의무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에 대한 결정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통지 원칙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신청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의무입니다.

혼동 주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이지, 개별 서비스 제공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주민에게 공고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의무가 아닙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오답 | 개별 결정 사항을 중앙부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 2. 지역 주민에게 공고 | 오답 | 신청인에 대한 개별 통지가 원칙이며, 주민 공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3.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제출 | 오답 | 심의위원회는 계획 수립 등에 관여하지 개별 결정 통지 대상이 아님 |
| 4. 다음 해 계획에 반영 | 오답 | 결정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계획 반영은 별개의 절차임 |
| 5.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림 | 정답 | 지역보건법상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

핵심! 행정청의 처분 통지 의무는 신청인이 불복 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입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 역시 신청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서면 등으로 명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결정 통지 실무신청인 권리구제의 첫 단계, 서면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처분 통지 원칙과 연결됩니다.

통지의 핵심 목적은 신청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보장입니다. 거부 결정도 신청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주의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이므로, 개별 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대상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나 주민 공고는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 **처분의 통지** — 행정청이 신청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적 의무
- **행정절차법** — 행정청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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