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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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인증위원회
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정답**
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답: 2**

##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허가제이므로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허가 사항을 심의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입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타당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위원회들은 각각 설치 근거와 주된 기능이 다르므로, 의료법 체계 안에서 어떤 행정 절차에 관여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병원급은 지역 의료자원의 배분과 직결되므로 별도의 심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둡니다.

혼동 주의!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의료기관 인증제 운영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기구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을 심의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과 수가 등 보험 정책을 심의합니다. 모두 보건의료 영역의 위원회이지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뿐입니다.

| 구분 | 설치 근거 | 주요 기능 |
| --- | --- | --- |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의료법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 심의 |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의료법 | 의료기관 인증 기준·운영 심의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 심의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 정책·수가·재정 심의 |

핵심!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개설 절차가 다릅니다. 의원급은 신고제, 병원급 이상은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라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며, 그 심사를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개설 허가 심의 기구를 묻는 것임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의원급 신고제와 병원급 허가제의 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여부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심의한다. 의원급은 신고제로 절차가 간단하지만, 병원급은 허가제로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며, 개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 의료자원 배분과 개설 타당성을 심의한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역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절차이다.

주의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인증제 운영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담당하므로 개설 허가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허가제** —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특정 행위를 허용하는 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적용된다.
- **신고제** —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적용된다.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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