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방문에서 알게 된 대상자의 정보를 다루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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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가정방문에서 알게 된 대상자의 정보를 다루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이웃 주민이 물으면 건강 상태를 알려 협조를 구한다
2. 기록지를 차 안에 두고 다니며 필요할 때 꺼내 본다
3. 통장에게 대상자 명단을 주어 방문을 돕게 한다
4. 사례회의에서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한다
5.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동의를 받아 공유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가정방문 간호 대상자의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동의를 받아 공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가정방문 간호에서 대상자의 건강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기 5번의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동의를 받아 공유한다’는 최소수집·목적 제한·사전 동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가정방문 실무에서 정보를 다루는 기본 원칙입니다.

정보 공유의 기본 원칙

지역사회나 가정이라는 공간은 병원처럼 통제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노출의 경로가 다양하고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전달될 위험이 큽니다. 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이웃 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구하는 행위(1번)나, 통장에게 대상자 명단을 제공하는 행위(3번)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 관계망을 활용하려는 실무적 의도가 있더라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낙인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호 실무에서의 적용

방문간호 기록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 자료이므로, 차량 내부에 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는 방식(2번)은 보안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합니다. 기록지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열람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차량은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이 있고 도난·분실 위험이 있어 이동형 보관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례회의에서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행위(4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회의는 다직종 간 협력과 통합적 돌봄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례회의에서도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주소보다는, 돌봄에 필요한 건강 문제와 중재 초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게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대상자에게 목적과 범위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의 범위와 한계

보기 5번의 ‘업무에 필요한 범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이 대상자의 건강 관리와 직접 관련된 업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유하는 정보의 양과 내용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의는 특정 목적과 범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에서 정보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

가정방문은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족 구성원이나 방문객이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병원보다 높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는 좁은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번 유출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방문 간호사는 정보를 ‘누구에게, 왜, 어느 범위까지’ 알려야 하는지를 매 순간 판단해야 하며, 판단의 기준은 대상자의 동의와 업무 필요성입니다.

| 보기 | 행위 | 문제점 |
| --- | --- | --- |
| 1 | 이웃 주민에게 건강 상태 공개 |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사생활 침해 |
| 2 | 기록지를 차 안에 보관 | 분실·도난 위험, 보안 관리 미흡 |
| 3 | 통장에게 대상자 명단 제공 |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제공 |
| 4 | 사례회의에서 이름·주소 공개 | 최소정보 원칙 위반, 특정 가능성 |
| 5 | 업무 범위 내 동의 후 공유 | 목적 제한·사전 동의 원칙 준수 |

혼동 주의! 사례회의나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보 공유의 방식과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공유 자체’가 아니라 ‘동의 없는 공유’, ‘과도한 공유’가 윤리적 쟁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정방문 간호 정보 공유 실무 가이드동의받은 최소 정보만, 업무 목적으로만
대상자 정보 공유는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업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정보까지 공유할 수 없다.

방문간호 기록지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두고 열람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하게 한다. 차량 내부는 외부 접근과 도난 위험이 있어 보관 장소로 부적절하다.

사례회의에서는 이름·주소 대신 건강 문제와 중재 초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신상 정보가 불가피하면 사전에 목적과 범위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주의이웃 주민이나 통장에게 대상자의 건강 상태·명단을 알려 협조를 구하는 행위는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으로 사생활 침해와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된다.

## 핵심 개념

- **최소수집 원칙**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이용해야 한다는 원칙
- **목적 제한 원칙** —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사전 동의** — 정보주체에게 정보 수집·이용·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는 절차
-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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