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학생을 상담한 보건교사가 가장 먼저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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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학생을 상담한 보건교사가 가장 먼저 할 조치는?

## 보기

1. 학생의 동의를 받은 뒤에 보호자에게만 알린다
2.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관련 학생들을 면담한다
3.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정답**
4. 학생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단한다
5. 상담 내용을 기록해 담임교사에게만 전달한다

**정답: 3**

## 해설

성폭력 의심 시 보건교사는 피해 학생 안전 확보 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정답 해설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청소년을 발견한 보건교사에게 가장 우선되는 의무는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와 법적 신고 의무 이행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보호자 동의나 학교 내부 보고보다 우선합니다. [1]

보건교사의 법적 지위와 신고 의무

보건교사는 의료인인 동시에 교직원으로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한 순간, 이는 단순한 상담 사안이 아니라 법적 신고 대상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의료 제공자(health care providers)가 아동 성학대(CSA)를 인지하고 보고하는 역할이 강조되며, 의심 사례를 보고하지 않는 장벽(barriers to reporting)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1]

오답 분석

| 보기 | 오답 이유 |
| --- | --- |
| 1. 보호자에게만 알린다 | 보호자 통지는 필요할 수 있으나 신고 의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보호자가 가해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우선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 2. 관련 학생들을 면담한다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임의 면담은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적 조사 영역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역할은 수사가 아닌 신고와 보호입니다. |
| 4. 학생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신고 지연으로 이어져 피해가 반복되거나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
| 5. 담임교사에게만 전달한다 | 교내 전달만으로는 법적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신고는 보건교사 개인의 법적 의무이며, 내부 보고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실무 적용 포인트

상담 중 성폭력 정황이 드러나면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즉시 학생을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게 한 뒤 수사기관(112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피해 학생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보호자 통보는 수사기관 및 학교 관리체계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의료 제공자의 의심 사례 보고 증가를 위한 권고가 제시되며,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적극적 신고가 피해 아동 보호의 출발점임을 강조합니다. [1] 핵심! 성폭력 의심 사례에서 ‘확인 후 신고’는 없습니다. 의심 즉시 신고가 원칙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hild sexual abuse: are health care providers looking the other way?일반논문Savell S (2005) · DOI: 10.1111/j.1939-3938.2005.tb00018.x

## 임상 시나리오

성폭력 의심 학생 발견 시 보건교사 대응의심 즉시 신고가 원칙
상담 중 성폭력 정황이 드러나면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즉시 학생을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게 한 뒤 112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에 피해 학생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보호자 통보는 수사기관 및 학교 관리체계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주의성폭력 의심 사례에서 ‘확인 후 신고’는 없습니다.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 의무는 발생하며, 보호자 동의나 교내 보고가 신고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한 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 보건교사 등 교직원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학교보건법** — 학교의 보건 관리와 학생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보건교사의 학생 건강 보호 책임의 법적 근거가 된다.
- **신고 의무** — 특정 직업군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률에 따라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때 수사기관 등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
- **2차 피해** —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주변의 부적절한 대응 과정에서 추가로 겪게 되는 정신적·사회적 피해.
- **학교전담경찰관** — 학교 폭력 등 청소년 관련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경찰관으로, 성폭력 의심 사례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창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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