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을 사정할 때 수집하는 자료 가운데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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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가족을 사정할 때 수집하는 자료 가운데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가정방문에서 직접 관찰한 주거 환경
2. 가족과 면담하며 들은 생활 습관
3. 가족이 직접 작성해 온 식사 일지
4. 보건소에 보관된 그 가족의 진료기록 **✔ 정답**
5. 간호사가 재어 기록한 가족원의 혈압

**정답: 4**

## 해설

진료기록은 이미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기록이므로 2차 자료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가족사정에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료를 누가 수집했는가’가 아니라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가’입니다. 간호사가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하고, 가족 구성원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는 1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미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수집해 둔 기록을 간호사가 다시 활용하는 경우에는 2차 자료로 분류합니다.

1차 자료는 간호사가 가족사정 과정에서 직접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가정방문에서 주거 환경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가족과 면담하며 생활 습관을 듣고, 혈압을 직접 재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가족이 식사 일지를 직접 작성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 행위를 기록한 원자료(raw data)이므로 1차 자료로 봅니다. 1차 자료는 수집 시점의 맥락과 대상자의 비언어적 표현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어 가족사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입니다.

2차 자료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이미 수집해 둔 기록을 간호사가 사정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건소에 보관된 진료기록은 해당 가족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의사나 보건소 직원이 진료·상담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이므로, 가족사정을 하는 간호사 입장에서는 2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전자건강기록(EHR)이나 표준화된 간호용어로 코딩된 데이터를 연구나 실무에서 다시 분석하는 것도 2차 자료 활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1]

혼동 주의! 가족이 직접 작성해 온 식사 일지(보기 3번)는 ‘가족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2차 자료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차 자료의 핵심 기준은 ‘이미 다른 목적으로 수집되어 존재하는 기록’인지 여부입니다. 식사 일지는 가족사정을 위해 대상자가 새롭게 작성한 기록이므로 1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반면 진료기록은 가족사정과 무관하게 진료 목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기록이므로 2차 자료입니다.

| 구분 | 1차 자료 | 2차 자료 |
| --- | --- | --- |
| 수집 주체 | 사정을 수행하는 간호사 또는 대상자 | 다른 사람이나 기관 |
| 수집 시점 | 사정 과정에서 새롭게 수집 | 사정 이전에 이미 존재 |
| 예시 | 관찰, 면담, 신체계측, 식사 일지 |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 기존 보건통계 |
| 장점 | 현재 상태와 맥락을 직접 확인 가능 |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와 과거력 파악에 유용 |

가족사정에서 2차 자료는 1차 자료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과거에 앓았던 질환이나 예방접종력은 면담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 진료기록을 확인하면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자료는 원래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므로, 가족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거나 기록 당시의 오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핵심! 2차 자료를 활용할 때는 기록의 출처와 작성 시점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1차 자료와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econdary use of standardized nursing care data for advancing nursing science and practice: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Macieira TGR, Chianca TCM, Smith MB, Yao Y, Bian J, Wilkie DJ (2019) · DOI: 10.1093/jamia/ocz086

## 임상 시나리오

가족사정 자료수집 실무 가이드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구분 및 활용
자료 구분의 핵심 기준은 수집 주체가 아니라 정보의 출처이다. 간호사가 사정 과정에서 직접 수집하면 1차 자료, 이미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록을 활용하면 2차 자료이다.

1차 자료는 관찰, 면담, 신체계측, 대상자가 사정을 위해 새로 작성한 기록(예: 식사 일지)을 포함한다. 현재 상태와 비언어적 단서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

2차 자료는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 기존 보건통계 등이 해당한다. 과거력과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주의2차 자료는 원래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므로 기록 당시의 오류나 현재 상태와의 불일치 가능성이 있다. 출처와 작성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1차 자료와 교차 검증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1차 자료** — 간호사가 가족사정 과정에서 직접 관찰, 면담, 신체계측 등을 통해 새롭게 수집하는 정보
- **2차 자료** —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이미 다른 목적으로 수집해 둔 기록을 간호사가 사정 목적으로 다시 활용하는 정보
- **원자료** —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행위를 직접 기록한 자료로, 사정을 위해 새롭게 작성된 경우 1차 자료로 분류됨
- **전자건강기록** — EHR. 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디지털 건강 정보로, 사정 시 2차 자료로 활용됨
- **교차 검증** — 2차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1차 자료와 비교하여 대조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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