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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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정답**
3.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 감염병관리위원회

**정답: 2**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구성하는 기구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다.

## 심화 해설

문제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오답 감별 포인트

각 보기는 설치 주체와 목적이 서로 다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입니다. 국시에서는 법령상 구성 주체와 기능을 짝지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혼동 주의! 각 기구의 근거 법령과 설치 목적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 보기 | 근거 법령 | 설치·구성 주체 및 기능 |
| --- | --- | --- |
| 1.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복지부에 두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 |
|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국민건강증진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구성 |
| 3.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법 |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 |
|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등을 심의·자문 |
| 5. 감염병관리위원회 | 감염병예방법 | 보건복지부에 두며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심의 |

간호대학생을 위한 실무·국시 연결 해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 단위에서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예방 등)에 참여하면서 이 협의회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학교,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과 협력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은 보건의료기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주민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에서도 건강증진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호주의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 Act Belong Commit®은 정부 기관, 보건 서비스, 지역사회 단체, 학교를 파트너 조직으로 구분하여 정신적 웰빙을 높이는 활동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1]. 이는 우리나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을 묶어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구조와 유사한 원리입니다. 건강증진은 단일 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개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환경과 조직을 활용하는 접근이 핵심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법적 기반 분석 연구에서도 건강증진과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이 보건의료체계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단순한 행정 기구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독일의 학교 건강증진 역사를 다룬 연구에서도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은 실천·연구·정책의 세 영역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지역사회 간호사는 협의회라는 정책적 기반 위에서, 학교나 지역기관과의 실천적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종교 공동체가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4]. 지역사회에는 보건소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집단이 존재하며, 종교기관과 같은 신뢰 기반의 공동체가 건강 메시지 전달과 건강행태 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러한 다양한 지역 자원을 건강증진사업에 연결하는 제도적 통로입니다. 국시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구성 주체와 ‘건강생활 실천운동’이라는 목적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법령명과 기구명을 정확히 연결해 기억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romoting mental well-being in Western Australia: Act Belong Commit® mental health promotion campaign partners' perspectives.일반논문Smith J, t'Hart L, Leaversuch F, Walton A, Jameson G, Samsa H (2024) · DOI: 10.1093/heapro/daae014

- [2][Health Promotion and Health Literacy in the Legal Foundations of the Austrian Healthcare System].일반논문Marent J, Aistleithner R (2024) · DOI: 10.1055/a-2415-7222

- [3][School health promotion from Ottawa to toda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일반논문Paulus P (2022) · DOI: 10.1007/s00103-022-03550-x

- [4]The religion variable in community health promotion and illness prevention.일반논문Milstein G, Palitsky R, Cuevas A (2020) · DOI: 10.1080/10852352.2019.1617519

## 임상 시나리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실무 가이드지역사회 간호사가 알아야 할 민관 협력 거버넌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구성하는 기구이다. 보건소 간호사는 이 협의회를 통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한다.

협의회에는 주민자치센터, 학교,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참여한다. 건강증진은 보건의료기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주민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주의국시에서는 법령상 구성 주체와 기능을 짝지어 묻는 문제가 빈출된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근거로 각각 설치 주체와 목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민관 협력 기구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두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 단위 위원회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
- **건강증진 파트너십** — 보건의료기관 단독이 아닌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를 높이는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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