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현장과 이송 중에 수행하도록 정한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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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현장과 이송 중에 수행하도록 정한 업무는?

## 보기

1. 응급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
2.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 및 이송 **✔ 정답**
3. 응급환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검안
4. 응급환자 수술의 집도와 보조
5. 응급환자 진료기록부의 작성

**정답: 2**

## 해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상담·구조·이송을 담당하며 진단·처방·수술·검안은 의사 고유 업무이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 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현장과 이송 중에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진단이나 처방, 수술 같은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며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역할임을 뜻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만 수행될 수 있는 위임된 행위이며, 독자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진단과 처방, 4번의 수술 집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이고, 3번의 검안(사망 여부 확인) 역시 의사가 수행하는 사법적·의학적 판단 행위입니다. 5번의 진료기록부 작성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한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응급구조사의 현장·이송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심전도 측정이나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 같은 시술을 하더라도 이는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 아래 허용된 범위의 응급처치이지, 독립적인 진단 행위가 아닙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scope of practice)는 국가마다, 그리고 같은 국가 안에서도 자격 등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법 개정이나 의료지도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2].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구조사의 핵심 역할은 ‘환자를 평가하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상담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이송 중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포함하며, 구조는 환자를 안전한 위치로 옮기고 필요시 기본소생술이나 외상 처치를 제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송은 단순 이동이 아니라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를 지속 관찰하고 악화 시 대처하는 연속된 간호·응급처치 과정입니다.

| 보기 | 행위 주체 | 응급구조사 가능 여부 |
| --- | --- | --- |
| 진단과 처방 | 의사 | 불가 |
| 상담·구조 및 이송 | 응급구조사 | 가능 |
| 사망 여부 검안 | 의사 | 불가 |
| 수술 집도와 보조 | 의사 | 불가 |
| 진료기록부 작성 | 의사 | 불가 |

핵심! 국시에서는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상담·구조·이송이라는 세 단어를 하나의 묶음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New paramedic scope of practice in Poland based on the 2022 reform.일반논문Nowak-Zając K, Domagała A, Bielska IA, Kowalska-Bobko I (2024) · DOI: 10.1016/j.healthpol.2024.105015

- [2]Factors associated with emergency medical services scope of practice for acute cardiovascular events.일반논문Williams I, Valderrama AL, Bolton P, Greek A, Greer S, Patterson DG (2012) · DOI: 10.3109/10903127.2011.615008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실무 가이드병원 전 단계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
응급구조사는 현장과 이송 중에 상담·구조·이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환자 평가, 기본소생술, 외상 처치, 이송 중 지속 관찰을 포함하는 연속된 응급처치 과정입니다.

모든 응급처치는 의료지도 아래에서만 가능하며, 심전도 측정이나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도 독립적 진단이 아닌 위임된 행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진단·처방·수술·검안·진료기록부 작성은 모두 의사 고유 업무이므로 응급구조사가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망 확인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 행위입니다.

## 핵심 개념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병원 전 단계** —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현장과 이송 중의 단계로 응급구조사의 주 업무 영역
- **의료지도** —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응급처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체계
- **검안** — 사망 여부와 사인을 의학적·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의사의 고유 업무
- **업무 범위** — 면허나 자격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직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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