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0526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은?

## 보기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응급의료지원센터
3. 권역응급의료센터
4. 시·도응급의료위원회
5.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의 체계적인 제공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정책 심의·조정 기구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법적 설치 근거와 역할을 묻는 것으로,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두어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심의’ 기구이고,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은 ‘집행·운영’ 기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명칭이 비슷한 기관들을 섞어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기관의 법적 성격(심의 vs 운영 vs 지원)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법적 성격 | 주요 기능 |
| --- | --- | --- |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 기구 | 응급의료 주요 시책 심의, 응급의료기관 지정·평가 관련 사항 심의 |
| 중앙응급의료센터 | 국가 단위 운영·지원 기관 | 응급의료 정보망 운영, 교육·훈련, 재난 응급의료 지원 총괄 |
| 권역응급의료센터 | 권역 내 최종 치료 기관 | 중증응급환자 진료,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조정 |
| 응급의료지원센터 | 지역 단위 지원 기관 |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
| 시·도응급의료위원회 | 시·도 단위 심의 기구 |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 시책 심의 |

응급의료법 체계에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응급의료 전반의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최상위 심의 기구입니다. 반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실제 응급의료 정보망을 운영하고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집행 기관이므로, 법률상 ‘심의’ 기능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고,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지역 단위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나 취약지 지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혼동 주의! 시·도응급의료위원회도 ‘위원회’라는 명칭 때문에 답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문제에서 보건복지부에 둔다고 명시했으므로 중앙 단위 기구인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정답이 됩니다.

응급의료법의 구조를 이해할 때는 중앙(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의 행정 계층에 따라 심의 기구와 집행 기관이 각각 대응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유사한 명칭의 보기를 빠르게 변별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관 명칭 변별 포인트심의 기구 vs 집행·운영 기관 구분
응급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에 두는 심의 기구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다. 주요 시책, 응급의료기관 지정·평가, 수가 등을 심의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집행·운영 기관으로, 응급의료 정보망 운영, 교육·훈련, 재난 응급의료 지원을 총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시책을 심의한다. 문제에서 보건복지부에 둔다고 명시하면 중앙 단위 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주의‘위원회’라는 명칭만으로 답을 고르면 안 된다. 소속 주체(보건복지부 vs 시·도지사)와 법적 성격(심의 vs 운영 vs 진료)을 함께 확인할 것.

## 핵심 개념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두는 응급의료 주요 시책 심의 기구 (응급의료법 제13조의2)
- **중앙응급의료센터** — 국가 단위 응급의료 운영·지원 기관으로 정보망 운영, 교육·훈련, 재난 응급의료 지원 총괄
- **권역응급의료센터** —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 **시·도응급의료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시책을 심의하는 지역 단위 심의 기구
- **응급의료지원센터** — 지역 단위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