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회사가 소속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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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회사가 소속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옳은 것은?

## 보기

1. 규모와 관계없이 개설 허가를 받는다
2. 의원급은 신고하고 병원급은 허가받는다 **✔ 정답**
3. 규모와 관계없이 개설 신고만 하면 된다
4.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다
5.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정답: 2**

## 해설

회사 부속 의료기관은 의원급이면 신고, 병원급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 개설

회사가 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부속 의료기관을 두는 경우,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은 개설 절차가 일반 의료기관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핵심은 부속 의료기관은 그 규모에 따라 의원급이면 신고, 병원급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의료기관 개설과 동일하게 규모(입원실 유무, 병상 수)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의 이원적 절차를 따릅니다.

핵심! 의원급은 개설 신고, 병원급 이상은 개설 허가가 필요합니다. 회사 부속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허가만 받거나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 |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 |
| --- | --- | --- |
| 개설 절차 | 신고 | 허가 |
| 근거 | 의료법상 의원 개설과 동일 | 의료법상 병원 개설과 동일 |
| 관할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혼동 주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나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은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 개설 요건이 아닙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관리실 설치 등 다른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부속 의료기관은 회사가 단독으로 개설 주체가 되며, 개설 절차는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로 갈립니다.

## 임상 시나리오

회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절차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로 갈린다
회사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규모별 절차를 따른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회사 부속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허가만 받거나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근로자 대표의 동의나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은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 개설 요건이 아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관리실 설치 등 다른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부속 의료기관** — 회사 등 사업주가 소속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없는 의료기관으로, 개설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개설 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설 신고** —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이 인정되는 절차로, 주로 의원급에 적용된다.
- **개설 허가** —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절차로, 주로 병원급 이상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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