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전신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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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전신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지문인식 출입장치
2. 음성 녹음장치
3. 폐쇄회로 텔레비전 **✔ 정답**
4. 방사선 차폐설비
5. 원격 판독장비

**정답: 3**

## 해설

의료법상 전신마취 수술실에는 의식 없는 환자 보호를 위해 CCTV 설치가 의무다.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정한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전신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는 수술 중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인지하거나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를 감시·기록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왜 CCTV인가

전신마취 환자는 의식이 소실된 상태이므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예: 무자격자 수술, 의료진 간 부적절한 행위, 수술 과정상 과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은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여 수술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수술실 안전이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될 수 있으나, 전신마취 환자 수술실에 대한 법적 설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 보기 | 수술실 설치 의무 여부 | 비고 |
| --- | --- | --- |
| 1. 지문인식 출입장치 | 해당 없음 | 출입 통제와 관련될 수 있으나 의료법상 수술실 필수 설치 항목이 아님 |
| 2. 음성 녹음장치 | 해당 없음 | CCTV는 영상 기록이 중심이며 음성 녹음은 별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 3. 폐쇄회로 텔레비전 | 핵심! 설치 의무 있음 | 전신마취 수술 환자의 수술 과정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법적 장치 |
| 4. 방사선 차폐설비 | 해당 없음 | 방사선 사용 시설에 필요한 설비로 수술실 일반 의무와는 다름 |
| 5. 원격 판독장비 | 해당 없음 | 영상의학 검사 판독과 관련된 장비로 수술실 설치 의무와 무관 |

간호대학생이 기억할 포인트

의료법상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받는 동안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전신마취는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기억을 완전히 차단하므로, 수술실 내부 상황을 외부에서 확인하고 사후 검증할 수 있는 기록 장치가 필요합니다.

혼동 주의! 수술실 출입 통제나 방사선 차폐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설비이지만, 의료법이 전신마취 수술실에 설치하도록 명시한 것은 CCTV입니다.

전신마취 환자의 수술실에는 의료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 과정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전신마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의료법상 필수 설비,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의 핵심
의료법에 따라 전신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환자가 수술 중 상황을 인지하거나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한 법적 의무다.

CCTV 설치의 목적은 무자격자 수술, 의료진 간 부적절한 행위, 수술 과실 등 수술실 내 사건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입 통제나 방사선 차폐설비는 환자안전과 관련될 수 있으나 의료법이 정한 수술실 필수 설치 항목은 아니다.

주의CCTV는 영상 기록이 중심이며 음성 녹음은 별도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문인식 출입장치나 원격 판독장비는 수술실 설치 의무와 무관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폐쇄회로 텔레비전** — 특정 수신자에게만 영상을 전송하는 감시·기록 장치로, 의료법상 전신마취 수술실에 설치 의무가 있다.
- **전신마취** — 의식 소실과 전신 무통각을 유도하는 마취 방법으로, 환자가 수술 중 상황을 인지하거나 진술할 수 없다.
- **의료법** —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인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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