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의 반복되는 폭언으로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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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상사의 반복되는 폭언으로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조치는?

## 보기

1. 상사와 직접 만나 오해를 풀도록 자리를 마련한다
2. 참고 견디면 나아진다고 설명하며 지켜보기로 한다
3. 본인이 부서를 옮겨 달라고 직접 요구하게 한다
4.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병원을 소개한다
5. 사실 관계를 기록하게 하고 고충처리 절차를 안내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폭언 피해는 증상 억제가 아닌 사실 기록과 고충처리 절차 연계로 공식 대응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상사의 반복되는 폭언은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수면의 질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직장 내 폭력(workplace violence, WPV)의 한 유형입니다. 문제의 근로자는 이미 불면과 불안이라는 신체적·심리적 징후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보건관리자는 이를 개인 간의 감정 싸움이나 단순 적응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단면 연구에서는 직장 내 폭력 경험이 간호사의 수면 장애(sleep disorder) 발생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 또한 중국 의료종사자 3,361명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직장 내 폭력에 노출된 경우 불안(anxiety), 소진(burnout), 우울(depression), 불면(insomnia)이 서로 연결된 증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밝혔습니다 [1]. 즉, 폭언이라는 심리적 폭력은 불안을 일으키고, 불안은 다시 불면을 악화시키는 상호 강화적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호사 대상 주제범위 문헌고찰에서도 직장 내 폭력은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심리적 외상, 수면 문제, 직무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고 정리했습니다 [3].

따라서 보건관리자의 조치는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폭력 상황 자체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 피해 근로자가 당한 일의 사실 관계를 기록하게 하고,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를 남기며, 조직 차원의 공식 대응을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조치 내용 | 문제점 |
| --- | --- | --- |
| 1 | 상사와 직접 만나 오해를 풀도록 자리 마련 | 권력 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을 요구하면 추가 폭언이나 보복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 2 | 참고 견디면 나아진다고 설명 | 폭력의 건강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피해자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2차 피해 유발 가능성 |
| 3 | 본인이 부서 이동을 직접 요구하게 함 | 피해자에게 문제 해결 책임을 전가하며, 가해자에 대한 조직적 조치 없이 회피만 유도함 |
| 4 | 수면제 처방 병원 소개 | 불면의 근본 원인인 폭력 노출을 해결하지 않은 채 증상만 약물로 억제하는 접근 |
| 5 | 사실 관계 기록 및 고충처리 절차 안내 | 객관적 증거 확보와 공식 절차를 통한 조직적 대응을 시작함 |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직업적 위험 경로 분석에서도 조직적 긴장과 위협 노출이 수면 장애, 심혈관계 위험, 근골격계 통증, 피로 등 다발성 이환(multisystem morbidity)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4]. 이는 폭언 같은 심리적 폭력이 단순히 기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신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시점은 이미 건강 영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므로, 보건관리자는 더 지켜보거나 개인적 해결을 권유하기보다 공식적 개입 경로를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상담이나 중재를 넘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절차 연계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직접 대면이나 부서 이동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nterrelationships of Anxiety, Burnout, Depression, and Insomnia Among Chinese Healthcare Workers Exposed to Workplace Violence: A Network Analysis.일반논문Xu H, Li Z, Wang X, Wu M, Liu T, Wu Q. (2025) · DOI: 10.1155/da/9815503

- [2]Workplace violence and sleep disorders in emergency nurses: a multicenter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Zhang C, Zhang Y, Ling K, Zhong L, Gao Y. (2026) · DOI: 10.3389/fpubh.2026.1821926

- [3]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nurses affected by workplace violence: a scoping review.일반논문Cannizzaro D, Saguatti I, Caleffi D, Rovesti S, Ferri P. (2025) · DOI: 10.1186/s12912-025-04182-7

- [4]Beyond burnout: occupational risk pathways linking stress, sleep, and multisystem morbidity in correctional officers.일반논문Sun S, Xing P, Liu Y, Jia D. (2026) · DOI: 10.3389/fpubh.2026.1901314

## 임상 시나리오

직장 내 폭언 피해자 대응 프로토콜보건관리자의 공식적 개입 첫 단계
근로자가 상사의 반복적 폭언으로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면, 이는 단순 갈등이 아닌 직장 내 폭력의 건강 영향이 이미 시작된 신호로 본다.

우선 조치는 피해자에게 사실 관계를 기록하게 하고(일시,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 등),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안내하여 조직 차원의 공식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다.

증상만 억제하는 접근(수면제 처방 안내)이나 피해자에게 해결을 전가하는 조치(직접 대면, 부서 이동 요구, 참고 견딤)는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근본 원인을 방치한다.

주의권력 비대칭이 있는 상사-부하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을 요구하지 않는다. 폭력 노출은 수면 장애, 불안, 우울, 소진이 상호 강화되는 증상 네트워크를 형성하므로, 보건관리자는 지켜보기보다 즉시 공식 절차로 연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직장 내 폭력(WPV)** — 근로자에게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폭언 등 심리적 폭력도 포함되며 수면 장애와 불안을 유발한다.
- **고충처리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접수·조사·해결하는 사내 제도적 경로이다.
- **2차 피해** — 피해자가 문제 제기 과정에서 조직이나 주변인으로부터 받는 추가적인 부정적 대우나 심리적 손상이다.
- **권력 비대칭** — 상사-부하 관계처럼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현저히 우월한 지위나 힘을 가지는 불균형한 관계 구조이다.
- **다발성 이환** — 하나의 원인(폭력 노출 등)이 수면 장애, 심혈관계 위험, 근골격계 통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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