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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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 보기

1. 담당의사 한 사람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
3.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 정답**
4. 담당의사와 환자가족 전원
5. 해당 분야 전문의 두 사람

**정답: 3**

## 해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해당 분야 전문의와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장치이다.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한 별개의 요건이다.

## 심화 해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려면 먼저 그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판단은 담당의사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와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두 사람의 판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판단의 결과가 생명 유지 장치의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주관에 맡기지 않고 확인 절차를 한 겹 더 둔 것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절차를 갈라 두겠습니다.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로 보기 위한 요건입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임종과정 여부의 판단, 환자 의사의 확인, 위원회의 심의는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말기환자와도 구별하십시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단계가 다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종과정 판단의 절차혼자 정하지 않는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면 먼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판단은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와 함께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단계를 섞지 않습니다.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요건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심의와 상담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말기환자는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단계가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이다.
- **담당의사** —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연명의료에 관한 설명과 확인을 맡는 의사를 말한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이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 **말기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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