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이르는 용어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99649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이르는 용어는?

## 보기

1. 원료혈장
2. 혈액제제 **✔ 정답**
3. 전혈
4. 부적격혈액
5. 혈액관리업무

**정답: 2**

## 해설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등이 이에 속한다. 전혈은 혈액제제의 한 종류이지 상위 개념이 아니다. 부적격혈액은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가리키므로 층위가 다르다.

##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의 용어는 층위를 잡아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가장 아래에 혈액이 있고, 그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이 혈액제제입니다. 혈액제제에는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등이 속합니다. 즉 전혈은 혈액제제의 한 종류이지 혈액제제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품질의 축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적격혈액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루어지는 검사 결과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말합니다. 부적격혈액이 확인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람에 관한 용어도 함께 보겠습니다. 헌혈자는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이고, 채혈금지대상자는 감염병 환자나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등 채혈이 금지되는 사람입니다. 원료혈장은 혈액제제 등의 제조를 위하여 혈액원이 혈액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혈장을 말합니다.
부작용 용어는 방향으로 갈라야 합니다. 특정수혈부작용은 수혈받은 사람에게 생긴 부작용이고, 채혈부작용은 헌혈한 사람에게 생긴 부작용입니다. 받는 쪽과 주는 쪽을 바꾸어 외우면 문항에서 바로 틀립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