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원을 폐업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보유한 마약류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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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원을 폐업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보유한 마약류의 처리는?

## 보기

1. 관할 허가관청에 반납하여 폐기한다
2.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한다 **✔ 정답**
3. 폐업 전에 환자에게 투약하여 소진한다
4. 약국에 위탁하여 판매하게 한다
5. 자신이 일정 기간 보관한 뒤 폐기한다

**정답: 2**

## 해설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인이나 상속인 등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양도할 때까지는 인수한 사람이 관리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보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나온 규정이다.

## 심화 해설

마약류 관리 제도의 뼈대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취급에는 소지와 보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잃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마약류는 법적으로 갈 곳이 없어집니다.
법은 이 공백을 양도로 메웁니다. 자격을 상실한 사람과 상속인, 후견인, 청산인 등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마약류를 인수한 사람이 관리합니다. 자격 상실 사실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제도가 사고 마약류의 처리입니다. 재해로 없어지거나 분실·도난·파손·변질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고, 변질 등으로 폐기하여야 할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한 뒤 관계 공무원의 입회 아래 폐기합니다. 폐업에 따른 양도와는 상황도 절차도 다릅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에는 마약류 저장 시설의 점검과 재고 확인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부서가 없어지거나 진료과가 통합될 때에도 남은 마약류를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마약류관리자를 통하여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자격 상실과 마약류 처분남은 약은 어디로 가는가
마약류 제도의 뼈대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취급에는 소지와 보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업이나 허가 취소로 자격을 잃으면 보유 중인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양도 전까지는 인수한 사람이 관리합니다.

사고 마약류 처리와 구분합니다. 분실·도난·파손·변질된 경우에는 사유를 보고하고, 폐기가 필요하면 허가관청에 신고한 뒤 관계 공무원의 입회 아래 폐기합니다. 부서 통합처럼 조직이 바뀔 때에도 남은 약을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마약류관리자를 통하여 절차를 밟습니다.

## 핵심 개념

- **마약류취급자** — 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받거나 지정된 자를 말한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 **양도** —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 **사고 마약류** — 분실·도난·파손·변질 등의 사유가 생긴 마약류를 이르는 말이다.
- **마약류관리자** —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의 관리를 전담하도록 두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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